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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30. 14:54

척추관협착증의 증상 건강생활2016. 9. 30. 14:54

요통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곳, 주로 한쪽이나 양쪽 하지에 통증이 있다.

서있거나 걷거나 활동에 의해 악화되는 통증이나 힘들다.

어느 정도 거리를 걸으면 다리 통증, 무감각, 무겁거나 차거나 뜨거움 감, 근력 약화 등의 증상 출현

통증이 앉거나 앞으로 구부리거나 누워서 쉬면 증상이 감소한다.

둔하고 자주 넘어진다.

대개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허리통증은 허리의 뻐근한 통증뿐 아니라 엉덩이의 근육이 아픈 통증 등 다양하다.

또한 하지의 저림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는 혈행의 장애가 없이 차가운 느낌을 호소하며 야간에 쥐가 나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방광이나 창자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여 조절 능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통증이 심할 때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게 되면 척추관의 반경이 넓어져서 신경의 압박이 감소되어 증상이 호전된다.

증상이 디스크와 비슷하기 때문에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분 방법이 있다.


척추관 협착증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경우의 통증이 심하다

장기간 요통으로 고생한 중년이후의 환자에게 유발된다.

걸을 때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통증 때문에 자주 멈춰야 한다.

다리를 들어올릴 때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디스크 질환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의 통증이 심하다

중년 이전의 나이에도 많이 발생한다.

다리를 들어올릴 때 당기거나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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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80%가 겪을 만큼 매우 흔하다.

퇴행성관절염 초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등이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이미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인공관절 수술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개인 부담금이 한 무릎 당 보통 250만~300만원 가량이 든다.

여기에 수술 후 물리치료비, 입원비 등이 포함되면 금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진다.

때문에 대다수의 노년층은 경제적 이유로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노인의료나눔재단은 '2016년 노인무료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정 후원병원과 함께 만 65세 이상(1951년생)의 노년층 약 2600명에게 무릎관절염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정 후원병원에서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후원병원을 찾아 인공관절수술이 꼭 필요한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만일 이에 해당할 경우 병원 내 구비된 접수신청서 작성 및 진단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을 제출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수술 지원결과가 유선 통보되고, 3개월내로 인공관절 수술 진료 및 시술을 진행하면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 지원 절차

‑ (신청) 대상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대상자 추천)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건강보험료 납부영 수증 등을 활용하여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 단’(이하 ‘재단’이라 함)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 (대상자 확정) 재단에서 대상자 개별상담 후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 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법정본인부담금) 신청


수술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서식 2호】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수술지원 대상자 선정

‑ (보건소)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확인 및 재단에 대상자 선정・통보

‑ (재단) 소득기준 충족여부, 진단서 재확인 및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확정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무릎관절 수술 관련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서류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수술비 지급절차

‑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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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심혈관계 질환에 예방 및 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심장연합(WHF: World Heart Federation)도 최근 걷기의 생활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올해 세계심장연합은 9월 29일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걷기를 습관화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본인의 일일 걸음 수를 측정하여 하루 21분씩 8주 동안의 걷기 운동을 장려하고자 기획됐다.

‘걷기’는 24시간이 모자란 현대인들이특별한 장비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걷기’가 한국인 사망원인 2위인 심혈관질환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뛰기가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건강에도 훨씬 더 이로울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심장협회저널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의 심혈관 관련 위험요소 감소율은 뛰기를 상회한다.

3만 3060명은 뛰기를, 1만 5045명은 걷기를 시행한 결과, 뛰기는 심장질환 위험을 4.5% 감소시킨 반면, 걷기는 9.3%까지 감소시켰다.

뛰기는 고혈압을 4.2%, 고콜레스테롤혈증을 4.3% 감소시켰으며 걷기는 동일한 실험에서 고혈압을 7.2%, 고콜레스테롤혈증을 7.0%까지 감소시켰다.

걷기가 주는 이로움은 여러 학술지 및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는 달리기와 비슷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위험도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활동 정도에 따라 나누어 비교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42분 운동을 하거나 하루에 15분씩 운동한 그룹이 활동이 없는 그룹에 비해 사망률 감소(14%)와 수명 연장(3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하버드대 건강 저널(Harvard Health Publications)은 하루 21분씩 걷기를 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을 30%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심장협회는 심장마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저용량 아스피린 일일복용을 권고했으며, 실제로 심장마비 생존자는 규칙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심혈관질환 2차 예방 및 비율 대비 효능이 높은 예방법 중 하나로 아스피린을 권장한 바 있다.

심혈관질환 예방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걷기뿐 아니라 금연, 절주, 식이요법 등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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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최근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을 위해 등산이나 여러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이나 무리한 운동량을 요구하는 운동을 할 경우 각종 부상이나 인대, 근육 등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인 골프나 테니스 등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 어깨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육과 힘줄로 이뤄져 있어 어깨뼈와 위 팔뼈를 연결하며 어깨관절 운동에 관여한다.

이 회전근개가 반복적인 충격이나 마모로 인해 손상을 입는 것을 회전근개파열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50~60대의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어깨 사용이 많은 레포츠를 즐기는 젊은 층이 늘면서 환자의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이 질환은 종종 오십견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두 질환 모두 어깨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회전근개파열에 따른 어깨 통증은 어깨를 움직일 때 특정 각도에서만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오십견 증상을 동반하여 회전근개파열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주로 밤에 잠을 잘 때와 바지를 올리는 동작에서 더 심한 어깨통증이 있다.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에 어깨 및 목의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생활습관이나 수시로 관절 운동 상태를 체크해 뻣뻣하게 굳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매일 하루 20분 이상 스트레칭을 하고 한 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10분 정도는 휴식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고 가슴을 쭉 내미는 바른 자세를 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가능하면 화면을 눈높이와 비슷한 위치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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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이 자사의 ‘시린메드’, ‘안티프라그’ 등의 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돼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시린메드’, ‘안티프라그’, ‘부광어린이치약’ 등의 치약 제품에 대한 자진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치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진회수 대상이 아니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회사 측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광약품은 최근 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동일한 곳에서 원료를 공급받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이날 부광약품으로부터 회수 요청을 받고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제품을 영수증과 함께 가져올 경우 환불해주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구체적인 환불 방식을 부광약품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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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