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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80%가 겪을 만큼 매우 흔하다.

퇴행성관절염 초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등이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이미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인공관절 수술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개인 부담금이 한 무릎 당 보통 250만~300만원 가량이 든다.

여기에 수술 후 물리치료비, 입원비 등이 포함되면 금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진다.

때문에 대다수의 노년층은 경제적 이유로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노인의료나눔재단은 '2016년 노인무료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정 후원병원과 함께 만 65세 이상(1951년생)의 노년층 약 2600명에게 무릎관절염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정 후원병원에서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후원병원을 찾아 인공관절수술이 꼭 필요한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만일 이에 해당할 경우 병원 내 구비된 접수신청서 작성 및 진단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을 제출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수술 지원결과가 유선 통보되고, 3개월내로 인공관절 수술 진료 및 시술을 진행하면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 지원 절차

‑ (신청) 대상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대상자 추천)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건강보험료 납부영 수증 등을 활용하여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 단’(이하 ‘재단’이라 함)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 (대상자 확정) 재단에서 대상자 개별상담 후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 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법정본인부담금) 신청


수술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서식 2호】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수술지원 대상자 선정

‑ (보건소)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확인 및 재단에 대상자 선정・통보

‑ (재단) 소득기준 충족여부, 진단서 재확인 및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확정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무릎관절 수술 관련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서류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수술비 지급절차

‑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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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