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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마시는 장세척제로 사용금지한 인산나트륨제제가 1,300여 병·의원에서 버젓이 처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장세척제로 사용금지된 인산나트륨제제가 2009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52개 병·의원에서 총 19만7,466건 처방됐다고 6일 밝혔다.

5,627건이나 처방한 병원도 있었다.

식약처가 2009년말 인산나트륨제제를 장세척제로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나중에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신장(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급성 인산신장병증을 일으켰다는 해외 사례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의사가 처방한 인산나트륨제제를 마셨다가 만성신부전(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돼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걸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4년 승소한 사례가 있다.

문제가 된 인산나트륨제제는 태준제약(콜크린앤), 한국파마(솔린액오랄·솔린액오랄S), 경남제약(세크린오랄액), 동성제약(올인액), 동인당제약(포스파놀액·포스파놀액오랄S), 유니메드제약(프리트포스포소다액), 조아제약(쿨린액), 청계제약(포스크린액), 초당약품(비비올오랄액) 등 9개사의 11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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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