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건강뉴스2020. 12. 14. 10:5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의미한다.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시 병상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의 조치다.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계를 조절할 수 없다.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지만, 2.5단계와 운영 시간은 동일하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을 허용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등은 운행을 50%로 감축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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