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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8 만성변비
  2. 2016.04.28 수족구병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3. 2016.04.28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2016. 4. 28. 13:58

만성변비 질병정보2016. 4. 28. 13:58

변비는 통상 변을 보는 횟수가 1주에 2~3번 미만인 경우를 말하나, 배변횟수 외에도 배변시 과도한 힘을 주어야 되는가, 변이 굳은가, 아랫배가 아픈가 또는 충분히 변을 보지 못한 느낌(후중감)이 남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단순 만성변비

식사량이 적거나 대변으로 배설될 찌꺼기(식물성 섬유질)가 적은 식사를 할 때 부적절한 배변습관-변의를 느낄 때 자주 참는 것은 변 자체를 더욱 굳게 만들고 직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변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아침시간에 바쁜 현대인은 대변을 여유 있게 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때가 많다.

특히 여성들은 집 밖에서 대변을 보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아 장기간 참는 일이 흔하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에 특별한 질환이 없이 대장 운동기능의 장애로 가끔 아랫배가 사르르 아프고 가스가 차며 설사 또는 변비가 주증상이다.


복용하는 약물에 의한 경우

제일 흔한 경우는 부적절한 변비약(하제)의 남용이다.보통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변비약은 변비약이라기 보다는 강한 하제(설사를 일으키는 약)로 당장의 효과는 좋으나 장의 운동기능을 약화시켜 변비가 점점 심해져 필요한 약의 용량이 늘어나고 일부 약제는 장의 변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외에 많은 약들이 변비를 일으키나 대표적인 약물로는 진해제로 쓰이는 코데인, 철분 빈혈약, 제산제, 진통제, 일부 고혈압약, 항우울제 등이다.


질병에 의한 경우

대장암, 궤양성 대장염 등의 대장질환-변비가 점점 심해지면서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대변에 피가 섞이는 경우에는 대장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 일치열, 치루, 농양, 탈홍 등의 항문질환

-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중풍, 신부전증 등의 전신 질환


만성변비 예방

식물성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

쌀보다 섬유소가 많은 보리나 현미로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좋다.


충분히 물을 마신다.

특히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장운동을 촉진시킨다.


배변습관을 개선한다.

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변을 보도록 시도해 본다.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변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이 나오도록 유도해 본다.

읽을 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심한 변비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만으로 변비가 곧 없어지기는 어려워 처음에는 약물의 도음이 필요하다.

섬유소 성분의 변비약(차전차 껍질로 만든 약으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은 장기간 사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으나 다른 하제처럼 즉시 효과가 나오지 않고 꾸준히 복용해야 서서히 변이 무르게 나온다.

즉시 효과가 있는 변비약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변을 오래 보지 못해 너무 굳어 있어 나오기 힘든 경우에는 우선 관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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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건강텔링
2016. 4. 28. 13:49

수족구병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건강뉴스2016. 4. 28. 13:49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유행 시작 시점에 접어들고 있어,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집단생활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전파에 의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수족구병이란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영유아 등이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혀, 잇몸, 뺨의 안쪽 점막과 손, 발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코)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아울러,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기간(발병 후 1주일)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중증 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니, 

고열, 구토 등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수족구병 예방수칙 ▶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
Posted by 건강텔링
2016. 4. 28. 13:37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건강생활2016. 4. 28. 13:37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소득: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10
직장가입자
20,395
(21,731)
37,902
(40,385)
54,261
(57,815)
60,700
(64,676)
64,080
(68,277)
68,276
(72,748)
71,216
(75,881)
75,222
(80,149)
78,716
(83,872)
82,036
(87,409)
지역가입자
2,900
(3,090)
16,013
(17,062)
35,239
(37,547)
46,124
(49,145)
52,026
(55,434)
58,698
(62,543)
63,732
(67,906)
70,103
(74,695)
76,143
(81,130)
81,006
(86,312)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되는 범위(한쪽 무릎 기준)는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이며,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사전협의가 되어야하므로 반드시 수술 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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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