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에어프라이어‧적외선조리기로 조리한 음식의 유해물질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식빵과 감자튀김 등 일부 식품은 에어프라이어로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 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해 먹을 때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와 적외선조리기의 뜨거운 공기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조리 방식이 아크릴아마이드 및 벤조피렌 생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방법은 조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잘 생성된다고 알려진 삼겹살, 연어, 식빵, 냉동감자를 대상으로 조리 온도‧시간 등을 달리해 조리한 후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에어프라이어·적외선조리기로 조리한 음식 중 아크릴아마이드와 벤조피렌의 생성량은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삼겹살과 연어의 경우 에어프라이어의 모든 온도(180~200℃)‧시간(10~40분)과 적외선조리기의 모든 온도(고·중·저)‧시간(5~20분) 조건에서 벤조피렌 생성량은 불검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빵과 냉동감자는 에어프라이어로 200℃이상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했다.


식빵은 180℃ 24분 또는 190℃ 16분 이상, 냉동감자는 190℃ 40분 이상 조리했을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EU 권고 기준 이상 검출됐다. EU 권고기준은 식빵(0.05mg/kg), 냉동감자(0.5mg/kg)이다.

 

:
Posted by 건강텔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만약 자녀의 구매요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5일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는 총 1211만 5000개다. 전국 약국에는 677만개가 공급된다.

:
Posted by 건강텔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거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 25편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고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또한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소수를 마시고 아토피나 천식, 암, 성인병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돼 식약처는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 등의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해 제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제품에는 표시된 수소량 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Posted by 건강텔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게 된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등의 피해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보상한다.

지금까진 입원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급여 항목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지난 2015~2018년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35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건,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등으로 점점 증가했다.
피해구제을 내용별로 구분해보니 진료비 신청이 55%(193건)로 절반을 넘겼다.

:
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