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4. 10:26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시작 건강뉴스2020. 5. 4. 10:26
오늘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 받던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간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11일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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