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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만약 자녀의 구매요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5일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는 총 1211만 5000개다. 전국 약국에는 677만개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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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