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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5. 13:19

뇌경색 전조증상 건강생활2016. 2. 15. 13:19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는 질병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뉜다. 


뇌경색은 동맥경화로 인해 뇌혈관이 막힌 경우에 발생하는 동맥경화성 뇌경색과 심장이나 경동맥에서 생긴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색전성 뇌경색으로 나뉜다.

심혈관질환이나 동맥경화를 앓는 경우 뇌경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뇌졸중이 발생되면 주로 갑자기 한쪽의 얼굴과 팔 다리에 허약감, 저림이나 마비 증세가 갑작스럽게 오며, 말이 어눌해 지거나 남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때로는 한쪽 눈이나 때론 양쪽 눈이 안보이게 되거나,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지러움을 느끼고 몸에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뇌에 순간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는 '경고'로 뇌졸중 전조 증상에 해당될 수 있다.


초기 뇌허혈 발작을 일으킨 경우라면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인인 와파린 등의 약물로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집에서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전문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고혈압은 뇌졸중을 야기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적정체중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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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2016. 2. 15. 10:53

C형간염(Viral hepatitis C)이란 질병정보2016. 2. 15. 10:53

C형간염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체의 면역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다른 바이러스성 간염(A형과 E형)과 달리 급성간염을 앓은 후에도 완전 회복되지 않고 약7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며, 또한 이중에서 30~40% 정도가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하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약 1%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상

일부에서 피로감, 소화불량, 가려움증, 상복부불쾌감, 황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

혈액검사에서 간효소(ALT, AST) 수치의 상승이 대부분에서 나타나지만 일부에선 정상일 수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간의 염증과 손상은 지속되는데 20∼30년 후에는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강경변증과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C형간염이 진단되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감염경로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된다.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


예방

C형간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달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면역글로불린도 없다.

따라서 체액을 통해 C형간염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주사바늘이나 관련 기구(문신 또는 피어싱 기구, 침)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출혈을 유발하는 성교는 피하고 가능하면 콘돔을 사용하도록 한다.
  • 환자의 개인세면도구(면도기, 칫솔, 손톱깍기)는 따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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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한 말기암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17개 병원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주 1회 이상) 가정 방문해 입원 치료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와 상담 및 종교적 보살핌을, 환자 보호자는 환자 사망 전후 심리치료 등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의료진과 전화 상담은 하루 24시간 할 수 있다.


17개 기관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시 북부병원(이상 서울), 부산성모병원(부산) 등이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부담(1회 방문 기준)은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동행 방문)이며, 한 달 환자부담금(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은 4만8000원 정도다.


그간 충남대병원·성가롤로병원 등이 환자의 절실한 필요나 종교적 소명감으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대부분 무상 제공해왔다.

하지만 자치단체 재정 또는 후원금에 의존해 제한된 환자만을 비공식적으로 돌보는 현행 체제로는 가정 호스피스를 정착시킬 수 없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희망자는 지역 해당 병원 방문(외래진료)을 통해, 기존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는 신청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환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와 48시간 내 방문을 통해 향후 치료 일정을 짜게 된다.

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말기암 환자 외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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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