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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한 말기암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17개 병원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주 1회 이상) 가정 방문해 입원 치료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와 상담 및 종교적 보살핌을, 환자 보호자는 환자 사망 전후 심리치료 등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의료진과 전화 상담은 하루 24시간 할 수 있다.


17개 기관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시 북부병원(이상 서울), 부산성모병원(부산) 등이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부담(1회 방문 기준)은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동행 방문)이며, 한 달 환자부담금(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은 4만8000원 정도다.


그간 충남대병원·성가롤로병원 등이 환자의 절실한 필요나 종교적 소명감으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대부분 무상 제공해왔다.

하지만 자치단체 재정 또는 후원금에 의존해 제한된 환자만을 비공식적으로 돌보는 현행 체제로는 가정 호스피스를 정착시킬 수 없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희망자는 지역 해당 병원 방문(외래진료)을 통해, 기존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는 신청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환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와 48시간 내 방문을 통해 향후 치료 일정을 짜게 된다.

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말기암 환자 외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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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