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건강생활2019. 1. 30. 14:49
출처: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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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2018년 신고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환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74.8%(110명)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장티푸스는 지난해 14명(국내발생 9명, 해외유입 5명)이었으나 2018년 현재(2월26일) 68명(국내발생 27명, 해외유입 4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세균성이질 환자도 지난해 24명(국내발생 2명, 해외유입 22명)에서 올해는 79명(국내발생 9명, 해외유입 70명)으로 감염환자 수가 늘었다.
제1군 법정감염병인 장티푸스는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이다.
균 감염 3일~60일 후 고열, 두통, 변비 또는 설사, 장미진(장미빛 반점), 비장 비대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 100~300명 정도 발생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2월26일 현재 장티푸스 신고환자 68명의 역학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40명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후 고열, 두통,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세균성이질 또한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이질균(Shigella spp.)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이다.
균 감염 12시간~7일 후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 100~300명 정도 발생한다.
현재(2018년 2월26일) 세균성이질 신고환자 79명의 역학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70명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후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시아 여행 후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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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이질(Shigella)이란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주로 걸리는 세균성 이질은 시겔라균(shigella)이라는 대장균과 비슷한 세균이 장에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위산에 약한 장티푸스균이나 콜레라균과 같이 많은 양이 들어와야 병을 일으키는 것과는 달리 시겔라균은 위산에 잘 견뎌 적은 양이 몸에 들어와도 위에서 죽지 않고 대장에 도달하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감염력이 비교적 강한 질병으로 주로 여름철에 발병하며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에 섞여 배출된 이질균이 사람의 손이나 파리·바퀴 등을 통하여 물이나 음식물에 섞여 들어간 후 이를 섭취하여 일어나는 세균성 질환이다.
잠복기는 1∼7일로 보통 1∼3일 이며, 전염기는 급성감염기로부터 대변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는 기간, 즉 발병 후 4주 이내이다.
드물지만 보균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고열과 구역질, 때로는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대개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온다.
이는 세균의 침입으로 인해 미세농양이 생기기 때문이다.
환자의 1/3은 수양성 설사의 양상을 보인다.
소아의 경우 경련을 보이기도 하며, 균종이나 환자의 감수성에 따라 경하거나 증상 없이 지나기도 한다.
증상은 보통 4~7일이 지나면 회복된다.
환자 또는 보균자가 배출한 대변을 통해 구강으로 감염되며, 매우 적은 양(10∼100개)의 세균도 감염을 일으킨다.
전파를 시키는 사람들은 배변 후 손톱 밑이나 손을 깨끗이 씻지 않은 때문이다.
이들은 음식을 오염시켜 간접적으로 전파하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킨다.
식수, 우유, 바퀴벌레, 파리에 의한 전파도 있다.
세균성이질 환자는 설사가 멈추고 항생제 투여를 중지한 후 48시간이 지난다음 최소 24시간 간격으로 채취한 대변 또는 직장에서 얻은 검체에서 연속 2회 이상 이질균 음성으로 나올 때 격리를 해제한다.
소량의 균으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장관배설물의 위생적 관리를 요하며, 감염된 환자의 경우 식품취급, 탁아, 환자 간호를 금해야 한다.
대변과 오염된 물건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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