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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 불리기도 하는 녹내장은 시신경이 80~90% 이상 손상될 때까지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인지하는 시기가 되면 이미 상당 부분 증세가 경과되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녹내장 환자들의 경우 라식, 라섹 같은 시력교정수술이 남은 시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해 시력교정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녹내장과 시력교정수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녹내장을 앓고 있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시력교정술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녹내장은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시야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시신경부터 손상이 일어나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나중에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반면 시력교정술은 각막의 굴절을 조정해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이다. 시술 부위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시력교정술이 녹내장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녹내장 증세가 있더라도 증세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력교정술이 가능하다. 다만 중기, 말기, 염증으로 인한 2차성 녹내장 등의 경우 시력교정수술을 피하는 게 안전하다.

물론 시력교정술을 받았다고 해서 녹내장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시력교정술은 단지 각막의 굴절력을 바꾸는 것으로 근시의 특성을 변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녹내장의 위험인자 중 중요한 3가지는 높은 안압과 가족력, 근시이다. 근시이면서 녹내장 가족력이 있고 안압이 높다면 시력교정수술 이후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녹내장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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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7.~3.13.)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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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2012. 3. 8. 12:11

의약품 복용 시 식품 궁합 건강뉴스2012. 3. 8. 12:11

자몽주스 등 과일주스나 커피 등 일부 식품은 체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물과 함께 섭취하는 식품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통상적으로 함께 복용하는 약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약물상호작용은 복약지도를 통해 예방되고 있지만, 식품과 약물 간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이해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식품-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물의 체내 흡수 감소 ▲약효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새로운 부작용 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의약품과 약물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과일주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자몽주스에 많이 함유된 나린긴(23mg/100ml)과 나린게닌(2.7mg/100ml) 성분 등으로 인해 약물 종류에 따라 그 약효를 낮추거나 오히려 증가시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 자몽주스에 의해 약물 효과를 과도하게 높여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의약품 종류는 ▲고지혈증치료제 중 스타틴계(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등) 약물 ▲부정맥치료제 중 드로네다론, 혈압강하제 중 칼슘채널차단제 계열약물(암로디핀, 펠로디핀, 니페디핀, 니모디핀) 등이 있다. 
- 반면, 자몽주스 성분이 약물흡수를 방해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의약품 종류는 항히스타민제제 중 펙소페나딘, 항진균제 중 이트라코나졸 등이 있다. 

○ 오렌지주스도 함유량은 낮으나 자몽과 유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강하제 펠로디핀 ▲항히스타민제 펙소페나딘 ▲최면진정제 미다졸람 ▲골다공증치료제 알렌드론산 등과 같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먹지 않도록 한다. 

○ 석류주스의 경우에도 항경련제인 카르바마제핀에 영향을 끼치고, 정맥혈전증 환자 등 항응고제 와파린을 장기 복용하는 여성이 석류주스를 많이 섭취하면 약효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 

○ 또한, 크랜베리주스는 강한 신맛에 의해 소화성 궤양용제인 란소프라졸의 흡수를 저해하고 항응고제인 와파린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약물의 복용 시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그 밖에 커피, 녹차, 우유, 마늘 등도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 커피, 홍차, 녹차의 카페인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카페인이 함유된 종합감기약 등은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카페인에 영향 받는 의약품 : 플루복사민(항우울증제), 아스피린(소염진통제)

○ 우유의 경우 약물 흡수를 방해하거나 혈중 칼슘 농도를 지나치게 높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부갑상선호르몬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섭취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유에 영향 받는 의약품 :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치료제(골다공증치료제), 퀴놀론 및 테트라사이클린계열 항생제, 철분제(빈혈치료제) 등 

○ 마늘의 경우 일부 약물이 간에서 분해되는 양을 변화시켜 혈중 약물 농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에 따라 약효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 따라서 마늘에 영향을 받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마늘 엑기스, 마늘 파우더, 마늘즙 등 과량의 마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음식 양념으로 사용되는 적은 양까지 피할 필요는 없다. 
※ 마늘에 영향 받는 의약품 : 사이클로스포린(면역억제제), 와파린(항응고제), 아스피린(항혈전제) 등 

○ 성요한풀(St. John's wort)은 차로 많이 섭취되는 허브의 일종으로 일부 약물 흡수를 방해하는 등 여러 약리효과가 있는데, 특히 항우울증제나 진통제 등 의약품에 영향을 많이 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성요한풀에 영향 받는 의약품 :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항우울증제(네파조돈, 파록세틴, 설트랄린, 노르트립틸린) 등 

□ 식약청은 의약품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의약품이 특정 식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의 책자 ▲약물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일주스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정보 :
- 약물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일주스 : http://www.nifds.go.kr
- 식품섭취 시 주의사항 : http://www.kfda.go.kr(정보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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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어린이 감기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가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 다르므로 복용전에 별도로 ‘어린이’에 대한 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약사와 어린이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 후 사용하도록 한다 .

시럽제는 어린이가 약을 먹을 때 가장 간편하고 쉬운 의약품이지만 복용할 경우 반드시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컵, 스푼, 경구용 주사기 등 계량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식사할 때 사용하는 숟가락이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계량 스푼 등은 제품에 따라 용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약을 복용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또한, 사용한 계량기구는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충분히 건조시켜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수세미 등으로 힘을 가하여 닦을 경우 표면이 손상되어 다음 번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한다. 

복용하고 남은 시럽을 보관할 때 건조 시럽의 경우 물과 섞은 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약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항생제 시럽은 물과 혼합한 후 냉장 보관하고 5~14일 이내에 복용하여야 한다. 
- 빛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히스타민 성분의 시럽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갈색병 등을 이용하여 차광하여 보관한다. 

시럽제를 별도로 조제된 가루약과 같이 복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루약을 시럽제에 미리 섞어 두지 말고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먹기 직전에 혼합하여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럽제에 가루약을 혼합하여 복용할 때에는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계량용 컵, 스푼 등을 사용하여 시럽제를 먼저 계량한 후 가루약을 혼합한다.
- 복용 시에는 잔량이 없도록 하며, 2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각각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알약 또는 캡슐제를 복용할 때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물과함께 전체를 삼켜야 하며 아이가 먹기 싫어한다고 누운 상태에서 억지로 먹이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앉은 상태에서 복용하며, 먹고 난 후 입 속에 약이 남아 있는 지 확인하고 남아 있는 경우 끝까지 먹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은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란에서 의약품 제품별로 허가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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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기타가공품(유황홍화골드,관요베니바나)을 제조한 강원 춘천시 소재 (주)진양종합식품 대표 홍○○씨(남, 71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씨(남, 60세)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홍 모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000정)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하여, 덱사메타손이 1포(4g)에 0.07~0.12㎎씩 함유되도록 식품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64,823박스), ‘관요베니바나’(3,357박스)를 제조한 후 떳다방 유통업자 윤 모씨에게 판매하였다.
※ ‘관요베니바나’ 제품은 ‘유황홍화골드’와 성분이 같고 제품명만 다른 제품임

중간유통업자인 윤 모씨는 떳다방을 직접 방문하여 동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최대 70억 상당)
※ 검사결과 : ‘유황홍화골드’ ⇒ 1포/4g당 덱사메타손 0.07-0.11mg 검출
‘관요베니바나’ ⇒ 1포/4g당 덱사메타손 0.08-0.12mg 검출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강제회수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상대 민생위해사범 과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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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2012. 3. 7. 16:43

비타민D, 자궁근종 치료에 효과 건강뉴스2012. 3. 7. 16:43

비타민D가 가임 연령층의 여성에게 흔한 자궁근종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궁근종은 자궁벽의 근육층인 평활근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이다. 25~45세 여성이 주로 앓는 병으로서 외과적 제거가 치료법이지만 심하면 자궁을 적출하기도 한다.

미국 내슈빌 미해리 의과대학의 서닐 홀더 박사가 비타민D가 자궁근종의 크기를 크게 축소시킨다는 사실을 쥐실험에서 밝혀냈다고 미국의 온라인 과학전문지 피조그가 ‘생식생물학(Biology of Reproduction)’ 온라인판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홀더 박사는 유전자를 조작해 자궁근종을 유발시킨 쥐 12마리를 6마리씩 두 그룹으로 분류했다. 박사는 한 그룹에만 3주 동안 계속해서 비타민D를 투여했다. 그 결과 비타민D를 투여한 쥐들은 자궁근종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다른 쥐들은 자궁근종의 크기가 더 커졌다.

전체적으로 비타민D 그룹의 자궁근종의 크기는 대조군에 비해 25%불과했다. 하루 동안 쥐에 투여한 비타민D의 양을 사람에게 투여하면 1400IU(국제단위) 정도 된다. 일반적인 비타민D의 하루 권장량은 600IU이다.

비타민D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이 많은 생선에 많이 함유돼 있다. 그러나 비타민D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아주 드물고 비타민D 강화 우유 같은 비타민D가 첨가된 식품이 있을 뿐이다. 비타민D의 약 90%는 피부가 태양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체내에서 합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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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참깨가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식품연구원 하태열 박사 연구팀은 참깨에서 기름을 짜고 난 나머지 물질인 참깨박이 기억력 손상 예방과 개선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6일 밝혔다.

하 박사 연구팀은 뇌신경 세포와 동물 실험을 통해 볶은 참깨박에 함유된 세사미놀 배당체(SG)가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베타를 주입한 실험쥐의 기억력 손상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노화로 기억력이 감소한 쥐에서는 뇌신경 세포의 사멸과 관련된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함으로써 기억력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세사미놀 배당체는 부작용이 없으며, 소재의 특성상 열에 안정하고 추출 수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원료의 수급이 쉬운 점과 단가가 저렴해 경제성과 산업화 가능성이 큰 점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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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1월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가 받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비용지원이 대폭 상향되어 예방접종비의 본인부담금이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의료기관 1회 접종에 평균 2만2천원씩 하는 예방접종비 중 1만7천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백신종류에 상관없이 1회 접종에 5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09년부터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중 백신비(7천원)를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필수예방접종비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이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보건소는 무료접종) 전국 7천여 곳의 병의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 소아청소년과 의원 2,300곳 등 전국 지정의료기관 총 6,975개소(보건소 포함, 12.28일 기준)
한편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백신 2종(DTaP-IPV 콤보백신, Tdap)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도입한다. (8종→10종)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 신규 도입될 백신은 최근 청소년과 성인에서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백일해’ 예방성분이 강화된 Tdap(청소년 및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과
4종의 감염병(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및 폴리오)을 한 번 접종으로 모두 예방할 수 있는 DTaP-IPV 콤보백신이다.
 
콤보백신으로 접종하면 기존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백신을 따로따로 받을 경우 모두 8회였던 접종 횟수가 절반(4회)으로 줄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녀 예방접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생신고시부터 예방접종 전산등록을 실시해 보호자와 의료기관이 어린이 예방접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녀 예방접종일을 보호자 휴대전화 문자(SMS)로 안내하고 있으며, 접종기록 온라인·모바일(스마트폰 등) 확인 및 ‘예방접종 증명서(취학, 유학시 필수 증빙자료)’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 편의향상에 노력해 왔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의 확대시행은 ‘어린이 감염병 예방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히 지원 비용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부모들이 편리하게 자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보호자 편의에 맞추는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신규 백신도입과 예방접종 정부지원 확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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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3.6~3.12)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대상 및 산정방법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 재진진찰료 본인부담 : 2,760원 → 1,840원
 
- 이는 2011. 12.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ㅇ 참고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2.1.13~2.2)한 바 있으며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 본 고시는 대상질병 및 대상환자 이용방법,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
 
ㅇ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전문과목)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 이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11.11.24)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ㅇ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여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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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편으로 검사하고, 성인은 1~2년마다 받는 건강보험 정기건강검진 때 관련 항목을 넣어 검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특정 연령을 선정해 해당 가정에 정신건강 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내 검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 연령3·7·18·30·45·60세 국민이 살고 있는 모든 집에 검진표를 보내고, 회수한 검진표를 분석해 정신질환 가능성과 정신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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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