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8. 10:45
오늘부터 카페에서 커피 섭취 가능 건강뉴스2021. 1. 18. 10:45
오늘부터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매장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커피·음료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연습장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 등은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되지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할 수 없다.
'건강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타민D 부족하면 코로나 위험 높아진다 (0) | 2021.01.27 |
---|---|
코로나 신규 확진자 559명.. 열흘만에 500명대로 증가 (0) | 2021.01.27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89명..54일 만에 300명대 (0) | 2021.01.18 |
한미약품,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2월 발매 (0) | 2021.01.18 |
코로나19 신규확진 524명…주말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0)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