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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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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한방 추나(推拿)요법과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의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지만 그동안 아말감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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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