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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 방지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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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