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임신성고혈압) 질병정보2012. 11. 30. 12:34
임신중독증은 임신기간 중 혈압의 상승과 더불어 소변에서 단백이 검출되는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임신중독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임신 기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며, 임신성 고혈압과 더불어 소변에 단백뇨가 검출되는 경우 전자간증 또는 자간전증이라고 합니다.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이란 쉽게 말하면 임신 중에 새로이 발생한 고혈압이 보다 진행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몇 달간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가벼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산모에게는 전신경련-발작, 혈액응고 이상, 신장기능의 이상, 출혈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며, 태아에게는 발육부전, 조산, 자궁내 태아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만여 명의 여성이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 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간증은 전자간증이 있는 산모에서 다른 원인 없이 전신경련-발작이 발생하는 것으로 매우 심한 단계로 진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폐부종은 폐에 물이 차는 질환입니다. 중증 전자간증에서는 혈장 알부민의 감소로 혈관으로부터 조직으로의 수액 누출이 심해지므로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반관류 이상은 과도한 혈관수축에 의해 자궁태반 혈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태아발육지연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태아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반조기박리란, 혈압이 높은 환자에서 분만 이전에 태반이 자궁으로부터 미리 분리되는 질환으로 태아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출혈 및 혈액응고 장애가 잘 동반되어 산모에게도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만삭 이전에 전자간증이 발생하는 경우, 산모 및 태아 상태에 따라 분만을 조기에 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면 산전에 태반관류 이상에 의한 여러 태아 합병증 외에도 조산에 따른 합병증을 가지게 됩니다.
헬프증후군은 용혈, 간효소치 상승, 혈소판 감소증이 함께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자간증과 마찬가지로 매우 심한 단계로 진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산모 및 태아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분만이 필요합니다.
전자간증의 증상으로는 두통, 상복부 통증, 시각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이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처럼,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 역시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자각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산모라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압의 상승과 단백뇨의 확인으로 진단을 하게 되며, 혈압의 상승이 없이 발생하는 단순 두통과 같은 증상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임신 기간 중 혈압이 높은 산모에게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중증으로의 진행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빨리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간증의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모든 산모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을 하여 산부인과를 방문하면, 정기검진 때마다 혈압을 측정하고, 소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목적이 바로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정기검진 과정에서 혈압의 상승이나 단백뇨의 검출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이후에 처음으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의 고혈압이 발견되고 단백뇨는 없는 경우입니다. 분만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되므로 최종 진단은 분만 후 12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 시기 이후에도 혈압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임신성 고혈압보다는 만성 고혈압에 해당됩니다.
전자간증으로 진단하려면 임신 전에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의 혈압상승과 더불어 단백뇨가 검출 되어야 합니다. 단백뇨는 외래검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딥스틱(dipstick)이라고 하는 간단한 종이막대에 소변을 묻혀 색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나, 만약 혈압이 상승하고 딥스틱 검사를 통해 단백뇨가 확인 된 경우라면,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단백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만약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이 있는 산모에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련이 발생했을 때 자간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자간증은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만성 고혈압은 임신 전에 이미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시기인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 받았거나, 20주 이후에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만 후 12주가 지난 뒤에도 계속 고혈압이 지속되는 경우 진단됩니다.
복합성 전자간증이라 함은 간단하게 말하면, 만성 고혈압이 있는 산모에서 새로운 전자간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임신을 만삭까지 유지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경증 전자간증 처치의 목적은 첫째, 지속적으로 태아 및 산모를 진찰하여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진행과 태아로의 혈류공급 이상에 따른 태아곤란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며 둘째,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이행을 늦추어 산모 및 태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산모의 혈압이 높은 경우 안정을 취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태반조기박리와 자간증 같은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는 것이 보통의 치료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외래를 통해 추적관찰하는 것과 입원치료간의 임신의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거나 고혈압이 악화되는 경우와 뇨단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입원하여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전환 및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성 고혈압이나 경증 전자간증 산모에서 항고혈압제와 항경련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혈압을 감소시키는 경우 결과적으로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공급되는 혈류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전자간증으로 진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 전자간증의 경우에는 흔히 산모 및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며, 따라서 산모와 태아의 사망과 합병증이 증가하는 등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분만을 통하여 전자간증의 원인인 임신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임신 주수가 34주 이상인 경우 분만이 원칙이나, 34주 이전인 경우에는 조산에 의한 태아의 위험과 전자간증에 의한 산모 및 태아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4주 이전의 조산이라 하더라도 분만을 결정합니다.
중증 전자간증이 방치되는 경우 자간증(경련-발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태아 및 산모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경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간증에서 사용하는 항경련제는 황산마그네슘이라는 주사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강하제의 투여목적은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뇌병변과 출혈, 심장기능 이상과 같은 이차적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60-17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5-110mmHg 이상인 경우 혈압강하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나 혈압을 완전히 정상으로 낮추지는 않는데 이는 혈압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태아로 혈류공급이 감소하여, 오히려 태아가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전자간증이 발생하면, 산모 사망(0.2%)이 증가하며 뇌출혈, 뇌경색, 폐부종, 급성 신부전, 간부전, 췌장염,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와 같은 중증 합병증이 약 5%에서 발생합니다.
분만 후에도 경련-발작에 따른 자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만 후 24시간 동안 항경련제를 사용하여 자간증의 발생을 예방합니다.
임신 중 새로이 발생한 고혈압이라면, 일반적으로 분만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만약 12주 이후에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이는 만성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됩니다. 따라서 출산 및 퇴원 후에도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이 정상화 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간증이 발생한 산모에서 향후 만성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략 25% 정도 입니다. 또한 약 5%의 중증 전자간증 및 자간증 산모에서 10년 이내에 당뇨가 발생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혈관계 질환과 전자간증이 비만, 혈관이상, 고지혈증과 같은 공통의 위험인자를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간증이 발생한 산모는 향후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건강 관리법입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제가 예방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까지 확실히 입증된 예방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만과 같은 위험인자를 임신 전부터 잘 조절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한다며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의 위험성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간증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산모와 마찬가지로 자연분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간증의 경우 진통 중 태아 심박의 이상 등이 보다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태아의 건강을 확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술에 의한 분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산모의 상태가 심각하여 조속히 분만하여야 하는 경우 제왕절개를 고려합니다.
과거에는 부종 자체를 임신 중독증의 주요증상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부종은 임신 후반기에는 흔히 오는 증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종이 심하거나 갑작스런 체중증가 등이 오는 경우, 혈압을 측정하여 정상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간증은 첫째 아이 때 잘 발생하며, 둘째 이후는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 아이 임신 시 전자간증이 있었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험도가 증가하며, 중증이었거나, 임신 초기에 발병하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임신 전에 만성 고혈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미리 확인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전 임신에서 전자간증이 있더라도 현재 다른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임신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간증(임신 중독증)은 태아 및 산모에게 무척 위중한 질환으로, 완전한 치료방법은 분만뿐입니다. 심한 전자간증이 있으면서 임신 34주가 경과한 경우는 즉시 분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조산으로 분만하더라도 보통 34주 이후의 미숙아는 비교적 건강한 아이를 분만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간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오히려 임신이 유지되는 동안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자간증이 심각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4주 미만이라도 분만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모의 혈압이 높은 경우 안정을 취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태반조기박리와 자간증 같은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는 것이 보통의 치료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외래를 통해 추적관찰하는 것과 입원치료간의 임신의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거나 고혈압이 악화되는 경우, 뇨단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원하여 중증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평가하여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