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건강뉴스2019. 4. 4. 11:3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18.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그 외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5월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구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
급여화 이전 | 최소~최대 | 61만 원~87만 원 | 35만 원~89만 원 | 40만 원~61만 원 |
평균 | 72만 원 | 54만 원 | 50만 원 | |
급여화 이후 | 보험가격 | 43만 원 | 42만 원 | 40만 원 |
환자부담 (60%~40%) | 26만 원 | 21만 원 | 16만 원 |
구체적으로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수가 인상도 병행한다.
그간 저평가된 두경부 질환의 44개 수술항목에 대해 중증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5%/10%/15%의 보험가격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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