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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8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2. 2012.08.31 성폭력
2013. 5. 8. 10:00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질병정보2013. 5. 8. 10:00

에이즈는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새로운 전염병입니다. 이즈음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 마약중독자, 혈우병 환자, 동성애 남성들 사이에 주폐포자충폐렴과 피부암(카포시육종)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보건 당국에 보고되었습니다. 주폐포자충 폐렴과 후천성카포시육종은 면역이 약한 환자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사람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하여 혈액이나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보건 당국은 이 새로운 전염병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즉 에이즈(AIDS)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에이즈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은 1983년에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Luc Montagnier 연구팀과 미국국립보건원의 Robert Gallo 연구팀은 서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습니다. 양측 연구팀은 이 바이러스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붙였으나, 나중에 두 연구팀의 바이러스가 똑같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람을 면역 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 deficie -ncy virus, 이하 HIV)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에 대항하여 이를 제거하는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 면역체계에 의해 우리 몸에서 제거됩니다.
그러나 HIV는 오히려 이 면역 체계의 중심역할을 하는 세포(CD4+ T림프구)를 감염시키고 파괴합니다. HIV 감염으로 CD4+ T림프구가 파괴되어 그 수가 감소하면 환자는 미생물에 쉽게 감염되거나, 특수한 종류의 악성 종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에이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HIV 감염과 에이즈를 같은 용어로 섞어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능력이 떨어져서 기회감염이나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회감염은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에서는 발병하지 않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감염병을 일컫는 말로, 정상인에서 발병할 수 없었던 감염이 발병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여 기회감염이라고 합니다. 2008년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개정한 지침에 의하면 폐포자충폐렴, 카포시육종 등 27가지 질병이 “에이즈 정의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에이즈의 정의는 에이즈 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말초 혈액에서 CD4+림프구 수가 200/㎣ 이하로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Beatrice Hahn 연구팀은 서부 아프리카 적도 근방의 야생 침팬지로부터 HIV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최초로 유입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침팬지를 사냥하는 과정에서 사냥꾼들이 침팬지의 피에 노출되어 이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전파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다가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래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범 세계적인 노력과 치료 약제의 발달에 힘입어 HIV에 감염되는 환자의 수와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HIV에 새롭게 감염되고,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유엔 에이즈 계획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HIV 유병률은 2001년 이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감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전 세계에 HIV 감염인 3,300만 명이 생존해 있고, 2007년 한 해 동안 200만 명이 HIV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270만 명의 신규 HIV 감염인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2001년의 300만 명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는 세계적 에이즈 유행의 중심으로, 전 세계 감염자의 66%가 이 지역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 HIV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75%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권, 러시아 등에서도 신규 HIV 감염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85년 첫 HIV 감염인이 발견된 이래 감염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2월까지 모두 6,120명이 HIV 감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084명이 사망하고, 5,036명이 생존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모든 HIV 감염인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견된 사람의 수는 모두 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 지내거나, 자신이 감염된 사실도 모른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엔 에이즈 계획은 우리나라 HIV 감염인수를 13,000명(7,500~42,000명 범위)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수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감염 경로는 성 접촉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 가운데 이성간 성 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이 60%,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이 39%를 차지합니다.
남성의 경우만 보면, 이성간 성 접촉이 56%, 동성간 성 접촉이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동성간 성접촉과 이성간 성접촉이 거의 대등한 비율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HIV 감염인의 남녀비는 10.6: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향이 최근 수 년 사이에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동성애 감염인이 자신이 동성애라는 사실을 숨긴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의 동성간 성 접촉이 가장 중요한 감염 경로로 생각됩니다.

HIV는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 분비액, 모유에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고, 이들 체액이 다른 사람의 체내로 들어갈 때 HIV가 전파됩니다. HIV가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는 가장 흔한 경로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이 밖에 HIV에 오염되어 있는 혈액제제의 수혈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혈 혈액의 스크리닝 검사가 시행되고, 혈액제제에 대한 멸균요법 등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혈액 제제를 통해 HIV가 감염될 위험성은 극히 낮습니다.
또한, HIV 감염인을 진료하는 중, 의료인이 HIV 바이러스에 오염된 바늘이나 기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갑작스럽게 찔리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HIV에 감염될 수 있는데, 한 번의 찔림이나 상처로 인해 HIV에 감염될 확률은 약 0.3% 정도입니다.
HIV는 환자의 몸 밖으로 나오면 환경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는 악수, 포옹, 가벼운 입맞춤과 같은 일상 행위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기와 같은 곤충에 의해서도 전파되지 않습니다.
HIV 감염은 성병의 하나입니다. 물론 주사나 출산 과정에서 감염된 것은 성병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HIV 감염은 사실 대부분 성 행위에 의해 전파됩니다. 우리나라도 감염경로가 밝혀진 것 가운데 성 접촉이 98.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HIV감염을 성병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HIV는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 분비물에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HIV는 신체의 점막을 통해서 체내로 침투할 수 있으므로, 질을 통한 성교, 항문 성교, 구강 성교 등 다양한 성관계를 통해서 HIV가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번의 성 관계로 HIV에 감염될 확률은 성교 상대방의 (1) HIV 바이러스 량, (2) 성 접촉 부위의 염증, 궤양 정도, (3) 성 분비물에 노출된 시간, 그리고 감염에 노출된 사람의 (4) 성 접촉 부위의 성병 유무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략 성 관계 1회로 감염될 가능성은 0.1~2%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단 한번의 성 관계로 감염된 사례도 많습니다.
정상인 여성이 감염된 남성과 성 관계를 가질 때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8배 정도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항문 성교의 경우 감염률은 두 배 가량 높아지고, 성기에 궤양이 있거나, 기타 성병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정맥주사 초반에는 혈액이 바늘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HIV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는 감염인의 혈액으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약물 사용자가 이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감염된 혈액이 혈류로 직접 주사되어 HIV가 전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 기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 역시 HIV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러한 마약 사용자에서의 전파가 HIV 유행의 시발점이고,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전파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엄마가 HIV에 감염된 상태이면, 이 엄마가 낳는 아기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수직감염이라고 하는데, 수직감염은 대부분 분만 전후와 모유 수유 때 일어나지만, 임신 초기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직감염의 30~50% 정도가 임신 말기, 특히 진통 시작 직전부터 출산 직전 태반이 분리될 때 일어나며, 약 30% 정도는 태반 박리 후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유를 먹이는 산모의 경우, 출산 후 수유과정에서 40% 정도로 HIV가 전파됩니다.출산하기 전에 엄마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 아기가 감염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조치를 받은 엄마가 낳은 아기들 가운데 95% 이상이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아기로 자라게 됩니다.


HIV 감염의 임상경과
HIV에 감염된 초기에는 발열, 인후통, 발진, 오심, 구토, 설사, 피로감, 근육통, 두통, 관절통, 림프절 종창과 같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급성 HIV 증후군이라 합니다. HIV에 감염된 환자의 50~90%가 HIV에 감염된 후 수 주 이내에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데, 환자들은 이런 증상을 감기나 독감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드물게는 HIV 바이러스가 뇌염을 일으키거나 독감증상이 너무 심해 입원했다가 이 시기에 HIV 감염이 발견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급성 HIV 증후군에 의한 증상이 사라진 후, 무증상 시기는 대개 8년~1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 무증상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매우 커서, 어떤 사람은 수 개월 만에 HIV 감염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무증상 시기가 15년 넘게 지속되기도 합니다.
무증상 시기에도 HIV는 활발하게 증식하여 면역세포를 파괴시키고 이에 따라 CD4+ T림프구수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CD4+ T림프구수가 정상보다 감소하면서 림프절이 붓거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과 같은 피부 병변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밖에 기타 사소한 감염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 주변이나 입 안에 궤양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 년에 걸쳐 CD4+ T림프구가 서서히 죽어감에 따라, 피부 병변이나 입 주변의 궤양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헤르페스 감염과 대상포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설사, 발열,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관절통, 근육통, 만성 피로감 등의 증상을 경험합니다.
CD4+ T림프구 수가 특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에이즈가 발병합니다. HIV 감염인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에이즈가 발병한 것으로 진단합니다.
“에이즈 정의 질환”은 CD4+ T림프구 감소로 인한 면역 저하 상태에서 발병할 수 있는 기회감염이나 특정 악성종양입니다.
2008년 개정된 미국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하면, 캔디다, 크립토콕쿠스, 거대세포바이러스, 헤르페스바이러스, 비정형미코박테리움, 폐포자충 등의 미생물에 의한 감염증과 카포시육종 (입이나 피부에 검붉은 종괴가 나타나는 피부암), 자궁경부암, 특정 종류의 비호지킨성림프종 등의 악성종양 등 모두 27개 질환이 이 “에이즈 정의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 HIV 감염인에게 흔히 발병하는 기회감염은 결핵, 폐포자충폐렴,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증, 캔디다 감염증 등입니다.

HIV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혈액검사뿐입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의사의 진찰 소견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감염인은 HIV에 감염되었더라도 아무런 증세를 느끼지 못하여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HIV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1/3은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HIV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감염에 대항하기 위하여 HIV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혈액에 HIV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HIV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항체는 감염 후 서서히 증가하는데, 감염 후 3개월 이내(평균 20일)에 검사에서 발견될 정도로 항체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는 항체 수치가 증가하는 속도가 아주 느려서 6개월~12개월이 지나서야 항체가 검출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현재 HIV의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법 중에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검사법이 없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검사법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특이도가 높은 검사법으로 확진검사를 하는 2단계 검사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별 검사로는 효소면역 흡착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이하 ELISA)이, 확진 검사로 웨스턴 블롯(Western blot)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LISA 검사법은 민감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HIV 유병률을 고려할 때, 양성예측도가 매우 낮습니다. 즉, ELISA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감염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ELISA 검사에서 1회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하여 바로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없고, 다시 한 번 ELISA 검사를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양성으로 나오면 웨스턴블롯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웨스턴블롯 검사법은 HIV가 만드는 여러 단백질에 대한 항체 형성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법은 특이도가 99%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 HIV 감염의 확진 검사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ELISA에 두 번 양성 반응을 보인 검체에 대해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종양 바이러스팀에서 웨스턴블롯으로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혈청학적 검사법 이외에 혈중 HIV의 특이항원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이나, 혈중에 HIV의 유전자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는 핵산 검사법 등이 HIV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검사법을 이용하면 항체검사보다 더 이른 시기에 감염 사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의 진단 과정

HIV가 사람 몸의 세포 안에서 증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HIV가 표적 세포에 결합하고, HIV의 막과 표적 세포의 막이 서로 융합합니다.
② HIV가 세포 내로 침입하면, HIV의 RNA가 세포질로 방출됩니다.
③ HIV의 역전사효소에 의해 HIV RNA로부터 DNA가 만들어집니다.
④ 이렇게 만들어진 DNA는 표적세포의 핵 내로 들어간 다음, HIV로부터 온 inte -grase를 이용하여 염색체 DNA로 끼어 들어갑니다.

⑤ 이 DNA로부터 새로운 HIV 단백이 만들어집니다.
⑥ 생산된 HIV 단백은 크지만 아직 미숙한 단백이므로, HIV 유전자에 의한 산물인 단백분해효소에 의해서 절단되어 성숙한 단백이 되어야만 복잡한 HIV를 구성하는 단백이 될 수 있습니다.
⑦ 새로 생산된 HIV 유전자와 단백이 합성 및 포장 단계를 거쳐서 새싹이 움뜨는 것처럼 세포막을 탈출하면서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성숙한 HIV가 되어 숙주세포를 떠납니다.항HIV 약제는 이러한 증식 과정 중 어느 한 단계를 차단하여 HIV의 증식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로는 ① 단계에서 세포막 융합을 억제하거나(fusion inhibitors), ③ 단계에서 RNA에서 DNA로 바꾸는 역전사효소를 억제하거나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s), ⑥ 단계인 단백분해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절단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약물 (protease inhibitors)이 있습니다.
그 밖에 HIV가 숙주세포에 융합되는 단계에서 결합하는 특정 수용체를 저해하는 약제, HIV의 유전자가 숙주의 유전자에 끼어드는데 필요한 integrase를 저해하는 약제, 그리고 새로이 만들어진 HIV가 숙주세포로부터 탈출하는 마지막 성숙단계를 저해하는 약제들도 개발되어 앞으로 수년 이내에 국내에서도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IV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항HIV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는데, 이를 소위 ‘HAART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고강도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혹은 ‘칵테일요법’ 이라 합니다. 이는 HIV가 증식하는 과정 중 여러 과정을 한꺼번에 억제함으로써 HIV의 증식을 보다 강력히 억제하고, 또 약제에 대한 내성이 잘 발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 HIV가 활발히 증식하여 혈중 HIV가 고농도로 유지되면, HIV 감염에 의한 면역력의 약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항HIV 치료는 HIV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증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이러한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환자 혈중의 CD4+T림프구 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약해진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항HIV 요법으로는 환자의 체내에서 HIV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HIV가 재발하는데, 이 때문에 한번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CD4+ T림프구의 수가 낮은 환자들은 기회감염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기회감염의 예방은 1차 예방과 2차 예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예방은 기회감염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적 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회감염이 발병한 환자들은 같은 기회감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복용하는데, 이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항HIV 약물요법이 도입된 1996년 이후, HIV 환자의 예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6년 이전까지는 HIV 감염인 100명을 1년간 추적 관찰했을 때 이 가운데 1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2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HIV 감염인의 생존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치료를 받고 있는 HIV 감염인은 평균 35년 이상 생존하며, 이는 같은 나이의 건강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에 걸친 에이즈 치료 분야의 진척에 힘입어 이제 HIV 감염인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행 초기 불치병이라고 알려졌던 에이즈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치료할 수 있는 만성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종류의 백신이 연구 중에 있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백신(예방주사)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IV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HIV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수직감염이나 의료사고로 인한 HIV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HIV 약제를 이용한 화학적 예방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혈액, 정액, 질 분비액, 모유, 혈액을 함유하는 기타 신체 분비액들이 고농도의 HIV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를 둘러싼 분비액 및 척수, 뼈 관절을 둘러싼 분비액,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분비액 등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HIV는 HIV에 감염된 일부 사람의 침 및 눈물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신체 분비액에서 적은 양의 HIV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신체 분비액에 의하여 HIV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HIV는 땀에서 발견된 바 없습니다. 침, 눈물 또는 땀과의 접촉이 HIV의 점염을 야기한 경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성교할 때 라텍스 콘돔을 언제나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면 HIV 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라텍스 콘돔이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즉, HIV에 감염된 상대와 성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 연구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텍스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HIV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성 성교 시 지속적으로 라텍스 콘돔을 사용하면 HIV의 전파를 80%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HIV는 직장, 학교 또는 사교적 장소에서 매일의 접촉에 의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HIV는 악수, 포옹 또는 일상적인 입맞춤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료수 용기, 문 손잡이, 접시, 음료수 잔, 음식 또는 애완동물로부터 HIV에 감염되지 없습니다.
HIV는 공기 또는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며, 이 바이러스는 신체 밖에서 오래 생존하지도 못합니다. HIV는 감염자의 혈액, 정액 또는 질 분비물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들 물질에만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에이즈 유행의 초기부터 모기나 피를 빠는 곤충들이 HIV를 전파시키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모기나 다른 곤충들이 HIV를 전파시킨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많고, 모기도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에 물려 에이즈에 걸린 환자가 없음은 곤충에 의해 HIV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충들이 사람을 무는 행동에 대한 실험 및 관찰 결과에 따르면, 곤충들이 사람을 무는 경우, 이들이 먼저 물린 사람의 피를 다음에 무는 사람에게 주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물 때는 먼저 문 사람의 피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의 타액을 주입하는데, 이것은 윤활제로 작용하여 곤충이 효율적으로 피를 흡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황열병 및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들은 특별한 종류의 모기 타액을 통해 전염됩니다. 그러나 HIV는 곤충 내에서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살 수 있을 뿐이며, HIV는 곤충 내에서 증식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곤충 내에서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모기나 곤충 체내로 들어가더라도, 그 곤충은 감염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이 물 다음 인간에게 HIV를 전염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병이 피부에 염증 또는 상처를 유발하든지 (예를 들어, 매독, 헤르페스, 연성궤양 등) 또는 피부에 상처를 유발하지 않든지 간에 (예를 들어, 클라미디아, 임질 등) 성병에 걸리면 덩달아서 HIV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만약 성병이 피부 자극을 유발하고 그 결과 상처 또는 염증이 생기면, 그 피부를 통해 HIV가 신체로 침투하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나, 성병이 상처나 노출된 염증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성병이 생식기 부위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HIV가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성병도 가지고 있으면, 성병이 없는 HIV감염인에 견주어 3~5배 정도 더 쉽게 HIV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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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건강텔링
2012. 8. 31. 11:27

성폭력 응급조치2012. 8. 31. 11:27

성폭력(sexual assault)이란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강제로 행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성학대(sexual abuse), 성폭행(sexual violence) 등이 있습니다. 강간(rape)은 성폭력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의학적이기보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강간의 정의는 그 사회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강간의 의미에 포함되는 내용
우리나라의 형법상 강간은 부녀자에게 행해진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제한되어 있어, 가해자의 법적인 처벌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발표된 형법개정안에서는 강간의 주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다시 정의하여,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강, 항문 성교도 강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강간 발생 시 의학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법을 다루고자 하며, 특별히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목욕, 샤워, 좌욕 등을 하지 말고, 성폭력 당시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 방문 시 이루어지는 검사 및 조치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검사 및 치료 과정

성폭력을 당한 직후, 피해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정확한 병력을 청취해야만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전문 상담사 등이 문진에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문진 전에는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문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개인 병력입니다.
통계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도 가해자의 신분을 추측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한 명에 인한 단독 범행이었는지, 여러 사람에 의한 폭행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성적 접촉 이외의 다른 신체적 폭행이 동반 되었는지 여부, 위협하는데 사용된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된 물건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 항문, 구강 등 피해자의 신체 기관 내 실제적인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의 여부, 가해자의 사정 여부, 가해자가 사정을 했다면, 체내 사정이었는지, 체외 사정이었는지 등, 성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성폭력 발생 후 72시간이 경과되면, 법의학적 증거를 찾을 확률이 희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의학적 증거를 찾기 위한 신체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 사후 피임약도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발생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발생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생 장소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였거나, 다른 음료나 음식의 섭취 후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면 이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약물 복용을 한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의식이 없었다면 약물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진 채였다든지, 자고 일어난 후 성기의 상처를 발견했거나 성기의 통증이 있었던 경우도 약물 복용을 의심할만한 상황입니다.
병원 방문 전 샤워, 목욕, 좌욕 등을 하거나 의복을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정자 등 법의학적 증거를 찾을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합니다.
성폭력 3-4일 전 정상적 성교를 한 적이 있다면 범인의 신분을 밝혀내기 위한 정자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및 사후 피임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밝혀주셔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될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그 사실을 꼭 밝히고, 이를 고려한 정신과적 면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시에는 강제 성행위에 의한 손상뿐 아니라, 동반된 신체적인 폭행에 의한 손상도 평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법의학적 증거물의 채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 제작된 성폭력 응급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폭력 응급 키트의 내용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응급키트의 내용물
물론, 이 키트를 보유하지 않은 병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고, 피부에 입은 손상을 평가 받으며, 가해자의 신체 조직 등 남아 있는 법의학적 증거가 채취됩니다. 피해자는 2장의 큰 종이를 겹쳐서 바닥에 깔고 신발을 벗고 올라서 종이 위에서 옷을 벗습니다. 아래쪽 종이는 바닥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피해자가 접촉한 종이는 따로 수거하여 가해자의 신체 조직을 찾는데 사용합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의복은 증거물 채취를 위해 따로 수집됩니다. 검사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피부 전반을 확인하고, 자외선 불빛을 피부에 비추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정액의 흔적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해자의 정액이나 다른 신체 분비물이 묻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면봉으로 닦아 검체를 채취합니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가해자의 체액이 묻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있다면, 육안이나 자외선 불빛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검체를 채취합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톱 아래에 가해자의 신체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톱을 깎아 증거물로 보관합니다. 더불어, 피부에 남아 있는 이물질이나, 찰과상, 열상, 타박상 등의 상처는 기록지에 기록이 되고,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주로 구강의 소대, 볼점막, 연구개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강 내 성기 삽입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정액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술 및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검체가 채취되며, 경우에 따라서 치실로 치아 사이의 조직을 채취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 시행 전에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육안과 자외선 불빛을 사용한 시진이 우선 이루어집니다. 여성의 질은 강제적인 성행위 시 손상되기 쉬운 부위이며, 신체검사 시 피해자의 20~30%에서 육안으로도 성폭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이전의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처녀막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질경을 삽입하여, 육안적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좀 더 정밀한 검사 및 사진 촬영을 위해 질 확대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외음부의 외상이 의심이 되나, 시진 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때는 염색약인 톨루엔블루 용액을 외음부에 도포하여, 얕은 찰과상의 염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검사 후에는 마찬가지로 증거로 쓰일 검체를 채취합니다.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를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빗질하여 나오는 음모를 채취합니다. 피해자의 음모와 구분을 위해 피해자의 음모 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서 따로 보관합니다. 항문으로 성기 삽입이 시도된 경우에는 직장 검사도 시행합니다. 피해자는 옆으로 눕고 양 무릎을 굽혀 가슴에 댄 자세를 취하게 되고, 검사자는 항문 주위의 손상 및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검체를 채취합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항문경이나 에스자결장경 내시경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증거물은 관할 경찰서의 책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유전자 감식 및 필요한 검사에 사용됩니다. 이 결과는 다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보강 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건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의학 검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강간의 법적인 정의에 합당하도록,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 행위가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질, 항문, 구강 등에서 채취한 증거물로 정액의 존재 여부가 검사 됩니다. 검체를 슬라이드에 도포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정자가 발견되거나, 검체에서 정액의 성분인 산성 포스파아제가 높은 농도로 측정되는 경우, p30 전립선특이항원이 발견되는 경우를 정액 검사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정액 검사상 양성소견은 법정에서 강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검사 72시간 이내에 합의하에 성교를 한 적이 있으면, 정액검사 상 위양성 소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중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환자가 정액 검사를 받게 되며, 이중 38-48%의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액 검사 이외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DNA 분석 및 혈액형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DNA 분석의 목적은 증거물에서 밝혀진 DNA와 용의자의 DNA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습니다. 개개인의 DNA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매우 작은 양의 검체나, 오염된 검체로도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혈액형 분석은 주로 검체의 DNA와 용의자의 DNA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의자의 혐의를 배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는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성병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목적
통계적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5% 정도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월경주기 상 비가임기에 성교를 한 경우 임신 확률은 1퍼센트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임기에는 임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임기는 일반적으로 배란일 전 4일에서, 배란일 후 2일을 지칭합니다. 배란일은 정상 생리주기를 가진 여성에서 다음 월경 시작일의 14일 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신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 전에,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은 소변 검사를 통한 임신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여부의 판정보다는, 성폭력 발생 이전의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을 통한 임신 반응 검사는 수정 후 3주 가량 후부터 양성으로 나타나므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바로 병원에 왔다면 임신 반응 검사 양성 소견을 보여도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이전에 임신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사후 피임약을 복용합니다. 사후 피임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종의 고용량 호르몬 제제입니다. 이는 배란을 방해하고, 수정과 착상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착상이 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성폭력 피해 후 적어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성교 후 72시간 내에 복용을 하더라도 3% 정도의 여성에서는 피임 실패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간혹 요도염, 전립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성에게서는 무증상 또는 경증의 자궁경부염증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으로 질 분비물 증가와 배뇨통이 있는데,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때는 골반염으로 이환되거나, 불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임균(Neisseria gonorrhoeae)이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으로 클라미디아 감염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서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감염 환자의 9%에서 자궁외 임신, 20%에서 만성 골반통, 10~40%에서 급성 골반염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7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하복부 통증과 점액고름성의 자궁 경부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감염 2주 내에 80~90%의 환자에서 배뇨 장애와 음경 분비물의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항문으로 감염된 경우 항문통과 항문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질을 치료 받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병, 관절통, 발열, 전신 권태 등의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질 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이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28일 정도입니다. 외음부 자극 증상이 나타나며, 특징적으로 악취가 나는 연초록색의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 시 조기양막파열, 조기진통,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병들은 대부분 수일에서 수주의 잠복기가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후의 진료를 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음 내원하였을 때부터 성병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항생제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성병 외에도 B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B형 바이러스 간염 감염 여부, 피해자의 B형 감염 항체 보유 여부에 따라 감염의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B형 바이러스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한 적 없는 성폭력 피해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B형 간염 환자이거나, 보균자임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다고 해서 검사 상 항체의 역가가 낮은 경우는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한번의 성 관계로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의 원인체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HIV 감염자와 안전 조치 없이 항문으로 성교를 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은 성교 1회당 0.008~0.032회 정도입니다. 질을 통한 성교의 경우는 감염 가능성은 성교 1회당 0.005~0.0015회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성기 부위에 상처가 나거나, 다른 동반 손상이 있을 시, 또는 여러 번 성교를 했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에 HIV의 감염 여부를 바로 밝혀낼 수 있는 진단적 검사는 없습니다. 또한 HIV의 노출 후 예방 치료는 비용이 비싸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예방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응급 조치 후 입원을 요하는 중증 손상이 없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귀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적 손상의 회복 여부와, 임신 및 성병 예방 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외래를 통한 추적 관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 치료도 필수적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성폭력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응급실에서 전문 상담가와의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추후에라도 성폭력 지원 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 센터는 여성부, 경찰청, 지역 병원의 협력 하에 성폭행 피해자의 의료지원, 상담,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한 자리에서 하고자 설립된 곳입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건당 3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는 성폭력위기지원센터에서 100만원까지의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ONE-STOP 지원 센터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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