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건강생활2013. 4. 22. 13:02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질환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34종
- 희귀난치성질환관리 지침 소득·재산의 일반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선행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및 그 보호자
- 재산·소득조사결과에 따라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 선정하고 등록
신청방법
-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보건소, 년중 수시 접수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구비서류
- 제1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각 1부
- 진단서 및 검진서 1부
- 장애인 등록증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단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장애인등록증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1부
- 급여계좌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