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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만 44세 이하 기존 횟수는 본인부담률이 30%다.

또 난자를 채취했지만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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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동수당

►(목적)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복지 증진

►(대상) 6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월 10만 원 (지자체가 여건을 고려해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 가능)

기초연금

►(목적)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지원) 소득하위 20% 최대 월 30만 원, 소득하위 20~70% 최대 월 25만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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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7.~3.13.)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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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앞으로는 생후 66~71개월의 유아들도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검진에서 제외됐던 66~71개월 유아에 대한 검진을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진 확대로 약 43만명의 유아가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영유아 검진은 ▲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등 6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검진은 문진(시각·청각 문진, 감염문진), 신체계측(키·체중·머리둘레·체질량 지수), 발달평가 및 상담, 보호자 건강교육 및 상담(안전사고 예방, 영양, 간접흡연)으로 구성된다.

검진에 대한 안내문은 이달 안에 검진 대상자 자택으로 전달되며, 지정된 전국 3천397개 병의원 중에서 선택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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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