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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23:58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건강뉴스2020. 7. 7. 23:5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주 3천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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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6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한다.

확대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포함됐다.

주민등록부 기준으로 2002년 이후 출생자의 동거인이 대리구매를 하려면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되며, 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근무 확인증명서를 비롯해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가지고 환자의 5부제 요일에 사면 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마찬가지로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살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해주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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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