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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글 2

  1. 2020.06.10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
  2. 2019.04.04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2020. 6. 10. 13:18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 건강생활2020. 6. 10. 13:18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뇌·뇌혈관 검사와 병행하는 특수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보험 적용 확대 이후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4분의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 역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간·담췌·심장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중증질환뿐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두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에서 질환이 의심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MRI 검사를 할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비가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해 비용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진단 이후에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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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만 44세 이하 기존 횟수는 본인부담률이 30%다.

또 난자를 채취했지만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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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