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 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 생산량 감소 등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조업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고용노동부는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노동자 1인당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뿐 아니라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당시 417개 기업에 33억원이 지원됐고,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 153개 기업, 44억원이 지원됐다.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