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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시범사업이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복지부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편하게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6월 현재 주야간보호기관 35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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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