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8. 13:37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건강생활2016. 4. 28. 13:37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소득: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직장가입자 | 20,395 (21,731) | 37,902 (40,385) | 54,261 (57,815) | 60,700 (64,676) | 64,080 (68,277) | 68,276 (72,748) | 71,216 (75,881) | 75,222 (80,149) | 78,716 (83,872) | 82,036 (87,409) |
지역가입자 | 2,900 (3,090) | 16,013 (17,062) | 35,239 (37,547) | 46,124 (49,145) | 52,026 (55,434) | 58,698 (62,543) | 63,732 (67,906) | 70,103 (74,695) | 76,143 (81,130) | 81,006 (86,312)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되는 범위(한쪽 무릎 기준)는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이며,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사전협의가 되어야하므로 반드시 수술 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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