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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13:37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건강생활2016. 4. 28. 13:37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소득: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10
직장가입자
20,395
(21,731)
37,902
(40,385)
54,261
(57,815)
60,700
(64,676)
64,080
(68,277)
68,276
(72,748)
71,216
(75,881)
75,222
(80,149)
78,716
(83,872)
82,036
(87,409)
지역가입자
2,900
(3,090)
16,013
(17,062)
35,239
(37,547)
46,124
(49,145)
52,026
(55,434)
58,698
(62,543)
63,732
(67,906)
70,103
(74,695)
76,143
(81,130)
81,006
(86,312)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되는 범위(한쪽 무릎 기준)는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이며,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사전협의가 되어야하므로 반드시 수술 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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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