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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해당되는 글 2

  1. 2012.11.12 집단 따돌림
  2. 2012.08.31 성폭력
2012. 11. 12. 11:03

집단 따돌림 건강생활2012. 11. 12. 11:03

우리나라에서 ‘왕따’,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의 자살, 가해학생의 구속,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학생들 대다수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왕따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개발원은 ‘집단따돌림’을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및 괴롭힘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소위 왕따라고 불리는 특정 학생이 주변의 힘센 다수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하는 병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즉, 괴롭힘이 한 번의 공격행동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약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서로 같이 놀릴 수 있거나 피해자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사회적, 신체적 힘이 우월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혼자서 대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영어로는 ‘bullying’ 또는 ‘mobbing’이라고 번역됩니다. ‘mobbing’은 주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장기적이고 심리적인 괴롭힘을 언급할 때 더 자주 사용되며, ‘bullying’은 주로 학교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어인 ‘왕따’란 단어는 ‘왕따돌림’의 준말입니다. ‘따’는 일반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을 부르는 말로, ‘따돌이’는 따돌림을 당하는 남학생을, ‘따순이’는 따돌림을 당하는 여학생을, ‘은따’는 학급이나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전따’는 전교생에게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개따’는 개인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집따’는 집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쌩까’라는 행동은 집단에서 따돌리기 위해 피해 학생을 무시하는 행동을 말하는 은어입니다.
근래 우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따돌림 현상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요함입니다. 따돌림의 가해학생들이 끈질기게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소외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 정도로 매우 강한 집요함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따돌림의 형태나 수법, 그리고 괴롭히는 언행의 내용이 매우 음습하게 이루어지고, 점차 집단화의 정도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따돌림이 학생들 간에 집단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이루어져 교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가해학생들이 별 죄의식 없이 따돌림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따돌림에 동조하고 개입하는 것을 그저 한 번쯤 할 수 있는 장난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전혀 저항할 힘이 없는 장애아나 지체부자유아를 대상으로 할 정도로 따돌림의 정도가 매우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는 1997년 11월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2,565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왕따’, 즉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1%(중학생 13.8%, 고등학생 8.7%)로 나왔습니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16%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친구를 따돌림시켰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1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이 중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20.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가 교사들이 지켜보는 학교의 교실 안에서 이루어졌고 학생들 스스로 따돌림을 수치로 생각하여 정직하게 답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거란 것을 감안한다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대화의 광장에서 실시한 1997년 조사결과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학급당 1-2명 정도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6%), 다음으로는 3-4명(21.1%) 정도였습니다. 보다 큰 문제는 전체 학생의 76.5%가 자기 주위에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있어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35.8%의 학생, 특히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50.8%가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친구로 사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10명 중 한 명이 현재 집단 따돌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외국의 실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은 교사 등 어른들로부터 적절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학생에 대해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따돌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돌림은 주로 교실 내의 동급생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가해자들은 한두 명의 주동 학생들을 추종하는 일부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학급의 다수 방관자인 일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돌림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대는 교사의 지도감독이 없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청소시간입니다. 특히 쉬는 시간, 청소 시간 동안의 화장실은 교사의 지도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따돌림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간혹 수업 시간 중에도 따돌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피해학생이 책을 읽거나 발표를 할 때 피해학생에게 야유나 조롱을 보내고 비웃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그 외에 체육 수업과 같이 운동장을 활용하는 수업 중이나 피해학생이 등교때나 하교할 때에는 더 노골적인 괴롭힘이 발생합니다.
1997년 청소년대화의 광장에서 실시한 따돌림의 양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52.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약을 올린다(42.1%)’, ‘물어봐도 대답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40.8%)’,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하고 창피를 준다(39.8%)’,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면서 조롱한다(3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학생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약을 올린다’(55.6%)와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면서 조롱한다’(54.9%)가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61.9%)와 ‘물어봐도 대답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47.7%)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남학생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수동적이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 남녀 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돌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따돌림의 양상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중, 남학생은 신체적 괴롭힘을, 여학생은 간접적 괴롭힘(관계적 괴롭힘이라고도 함)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괴롭힘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돌림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있어 왔는데,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일정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돌림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심리적 요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따돌림의 정도가 심한 이유는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처벌위주의 양육태도를 가진 가정환경과 통제위주의 학교환경은 집단 따돌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따돌림 피해자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들을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자녀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에 대해 불안정적·저항적인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돌림 피해자들은 위협을 받을 때 쉽게 불안해하고 자기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주저하며 접근하고 사소한 비판에도 예민합니다. 김용태 등이 199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행동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본용(1991)은 우리나라 따돌림 피해학생의 5가지 심리적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첫째, 과도하게 타인을 지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불안은 친구에게 접근하기 어려워 위축된 상태로 지내게 만듭니다.둘째,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매력이 없어서 아무도 자기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 외모에 대해 자기애적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공주병’, ‘왕자병’과 같이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에 대한 과신이 따돌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셋째,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흔히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싫증나게 하거나 타인에게 나쁜 인상을 준다고 믿는 경향이 높습니다.넷째, 부적절한 자기개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자기노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친밀함의 진전 정도보다 자기노출을 과도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노출을 두려워하여 꺼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주장을 잘 내세우지 못합니다. 이들은 흔히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내가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든가 ‘요구해 봤자 배척을 당하거나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합니다.
표. 따돌림 피해자의 발달적 진행

학자들은 따돌림 피해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수동적 피해자(passive victims)는 신체적인 공격이나 모욕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못하는 불안정하고 스스로 무가치한 듯한 태도와 행동양식을 보이며, 남학생의 경우는 여기에 ‘신체적 열세’가 추가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관찰한 피해자들의 특성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즉,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나약해 보이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주로 따돌림을 당합니다. 수동적 피해자는 학교에서 혼자 지내며,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동년배보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특성을 가지며,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종종 교사들로부터 과잉보호를 받는다고 평가됩니다.
도발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s) 주의 집중의 결핍과 과잉행동의 문제로 주위 사람들에게 긴장과 불편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불안한 반응 형태와 공격적 반응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들은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친구들을 귀찮게 하거나 방해하고, 특히 수업시간이나 또래가 함께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왕자병, 공주병으로 일컬어지는 아이들 역시 도발적 피해자 유형이 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잘난 체하는’ 행동 특징을 보이고, 자기본위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과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아이들로부터 소외 당하게 됩니다.
따돌림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유형도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유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따돌림의 피해자였다가, 자신보다 더 약자인 학생을 발견하면 그 학생을 따돌리거나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혹은 받았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중 역할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가해 주동자 주변을 맴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완전히 가해자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해 주동자 주변을 맴돌다가 자신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이로부터 만성적인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보통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타인에 대한 강한 지배욕을 가지고 있어 다른 학생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힘과 위협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우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을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또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어서 욕구의 지연을 참기 어렵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전혀 없어 타인을 비난하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동급생에 비해서 인기가 평균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작은 그룹의 또래로부터는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보다 폭력학생의 인기가 낮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대인관계를 배우게 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성을 습득하고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부모의 욕구좌절감이 자녀들에게 공격적으로 표출될 경우 자녀들은 이러한 행동양식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시적이거나 야단을 자주 치며 매우 공격적으로 자녀를 위협하는 부모들의 양육방식은 자녀들에게 타인을 조절(control)하려 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모델이 되게 됩니다. 즉, 지나치게 처벌적인 양육태도는 아이를 거칠고 공격적으로 만들며, 약한 사람은 괴롭히고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려고 하는 힘의 논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피해자가 나중에 사회에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진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계발하고 인격을 도야한다는 교육이념은 허울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수단은 어찌되었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 인간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이런 교육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정과 사랑이라는 덕목보다는 경쟁과 긴장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밀어내야 하는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대학에 가야 사람 구실을 한다’, ‘명문대학이 바로 출세의 지름길이다’ 등의 말로써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친구와의 우정보다는 경쟁을 조장해 왔습니다.그 결과 첫째, 우리 학생들은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친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죄의식 혹은 죄악감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괴롭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방관하는 다수가 존재하는 것은 따돌림을 유지시키는 바탕이 됩니다.둘째, 교사의 틀에 맞지 않으면 문제아로 취급하는 학교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문제시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꾸중과 체벌은 교사 자신이 학생을 따돌림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오히려 교사 자신이 따돌림을 모델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교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규격적인 교육풍토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인 아이만을 정상으로 받아주는 지금의 교육현실은 소극적이고 타율적인 학생만을 양산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교실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혹은 아주 못하는 아이, 그리고 끼가 넘치는 아이와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학생들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따돌림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 지속적인 관심 및 전문적인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나 가해자의 부모, 담임교사 및 학교당국, 상담전문가 및 의료인이 적절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어렸을 때 따돌림의 희생자가 되었던 아이들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즉, 따돌림을 받았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문제행동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실업률이 더 높고,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학생은 따돌림이 시작되면 학교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또한 밤에 악몽을 꾸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특히 머리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은 정서적으로 종종 비참한 기분을 느끼고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결국 집중력이 손상되고, 최종적으로 학업 성취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피해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부모나 교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고 고립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학생이 따돌림 상황에 장기간 놓이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돌림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일차적으로 피해학생이 학급 내에 있는지 수시로 관찰해야 합니다. 따돌림은 은밀히 일어나기 때문에 교사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돌림 연구자들과 교사들에 따르면, 따돌림 피해자들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단서들로 식별된다고 합니다.
따돌림 피해학생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게 될 경우 그 사실이 가해 학생들에게 밝혀지면 ‘고자질’을 했다고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이 교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면, 교사는 먼저 학생이 그동안 당했을 심리적 고통과 현재 처한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을 안심시켜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의 말을 공감적으로 경청하면 피해학생은 점차 자신이 겪었던 많은 얘기들을 꺼내 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 가해학생, 목격자가 될 수 있는 학급원, 피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와 차례로 면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돌림 상황이 발견되고 관련 조사가 끝났으면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따돌림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모둠활동, 전체 토론, 역할놀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해서 학습상황을 알 수 있는 질문지를 실시합니다. 학급도우미를 임명하여 향후 따돌림 발생을 인지하고 필요시에는 개입하여 도움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사태를 파악했을 때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따돌림 사건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안이 교사 혼자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가장 가깝게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나 순회상담교사를 활용하여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니다. 또는 각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사건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신체적 폭력정도가 심각한 경우나 심리적 상처가 커서 우울, 불안, 공포, 피해의식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병원에서 전문적 진단과 상담을 받도록 의뢰합니다.

피해학생이 교사와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따돌림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할 때에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또, 고자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지 않을까 주저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이 사실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이제껏 대처하려고 충분히 노력해 왔으나 잘 되지 않아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참고 의연하게 대처하라든가 내가 책임질 테니 주먹을 날리라는 식의 대응은 아이가 겁쟁이라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부모가 생각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부모는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지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가정에서 따돌림 피해자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다음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피해학생의 부모는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자녀에게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돌림 피해를 당한 자녀에게 신체적 상처가 있는 경우, 향후 법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으므로 의사(외과, 신경정신과)의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은 후 담임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따돌림의 원인, 피해상황, 가해자 특성에 대해 확실히 파악한 후에 상담을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부모가 원하는 것을 정한 후에 학교에 요구하도록 합니다(공개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전학 등). 따돌림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며, 가해자 및 그 부모에게 사과를 받고 다시는 따돌리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사과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향후 아이의 정서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부모을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만났을 때 가해학생으로부터 마마보이라 불리며 2차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와는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만일 가해자의 부모를 만날 경우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한 다음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서 빨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때 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후로도 피해학생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이해시켜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자녀가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전학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전학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자신이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며, 그것은 몸이 아파 참고 있다가 병원에 가는 것과 같다고 하여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문제가 종결된 후에도 자녀가 따돌림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부모가 잘못 지도 한 것이 있는지 반성하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가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전문상담원, 의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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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
2012. 8. 31. 11:27

성폭력 응급조치2012. 8. 31. 11:27

성폭력(sexual assault)이란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강제로 행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성학대(sexual abuse), 성폭행(sexual violence) 등이 있습니다. 강간(rape)은 성폭력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의학적이기보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강간의 정의는 그 사회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강간의 의미에 포함되는 내용
우리나라의 형법상 강간은 부녀자에게 행해진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제한되어 있어, 가해자의 법적인 처벌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발표된 형법개정안에서는 강간의 주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다시 정의하여,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강, 항문 성교도 강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강간 발생 시 의학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법을 다루고자 하며, 특별히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목욕, 샤워, 좌욕 등을 하지 말고, 성폭력 당시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 방문 시 이루어지는 검사 및 조치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검사 및 치료 과정

성폭력을 당한 직후, 피해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정확한 병력을 청취해야만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전문 상담사 등이 문진에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문진 전에는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문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개인 병력입니다.
통계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도 가해자의 신분을 추측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한 명에 인한 단독 범행이었는지, 여러 사람에 의한 폭행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성적 접촉 이외의 다른 신체적 폭행이 동반 되었는지 여부, 위협하는데 사용된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된 물건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 항문, 구강 등 피해자의 신체 기관 내 실제적인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의 여부, 가해자의 사정 여부, 가해자가 사정을 했다면, 체내 사정이었는지, 체외 사정이었는지 등, 성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성폭력 발생 후 72시간이 경과되면, 법의학적 증거를 찾을 확률이 희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의학적 증거를 찾기 위한 신체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 사후 피임약도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발생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발생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생 장소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였거나, 다른 음료나 음식의 섭취 후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면 이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약물 복용을 한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의식이 없었다면 약물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진 채였다든지, 자고 일어난 후 성기의 상처를 발견했거나 성기의 통증이 있었던 경우도 약물 복용을 의심할만한 상황입니다.
병원 방문 전 샤워, 목욕, 좌욕 등을 하거나 의복을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정자 등 법의학적 증거를 찾을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합니다.
성폭력 3-4일 전 정상적 성교를 한 적이 있다면 범인의 신분을 밝혀내기 위한 정자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및 사후 피임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밝혀주셔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될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그 사실을 꼭 밝히고, 이를 고려한 정신과적 면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시에는 강제 성행위에 의한 손상뿐 아니라, 동반된 신체적인 폭행에 의한 손상도 평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법의학적 증거물의 채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 제작된 성폭력 응급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폭력 응급 키트의 내용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응급키트의 내용물
물론, 이 키트를 보유하지 않은 병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고, 피부에 입은 손상을 평가 받으며, 가해자의 신체 조직 등 남아 있는 법의학적 증거가 채취됩니다. 피해자는 2장의 큰 종이를 겹쳐서 바닥에 깔고 신발을 벗고 올라서 종이 위에서 옷을 벗습니다. 아래쪽 종이는 바닥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피해자가 접촉한 종이는 따로 수거하여 가해자의 신체 조직을 찾는데 사용합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의복은 증거물 채취를 위해 따로 수집됩니다. 검사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피부 전반을 확인하고, 자외선 불빛을 피부에 비추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정액의 흔적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해자의 정액이나 다른 신체 분비물이 묻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면봉으로 닦아 검체를 채취합니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가해자의 체액이 묻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있다면, 육안이나 자외선 불빛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검체를 채취합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톱 아래에 가해자의 신체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톱을 깎아 증거물로 보관합니다. 더불어, 피부에 남아 있는 이물질이나, 찰과상, 열상, 타박상 등의 상처는 기록지에 기록이 되고,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주로 구강의 소대, 볼점막, 연구개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강 내 성기 삽입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정액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술 및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검체가 채취되며, 경우에 따라서 치실로 치아 사이의 조직을 채취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 시행 전에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육안과 자외선 불빛을 사용한 시진이 우선 이루어집니다. 여성의 질은 강제적인 성행위 시 손상되기 쉬운 부위이며, 신체검사 시 피해자의 20~30%에서 육안으로도 성폭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이전의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처녀막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질경을 삽입하여, 육안적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좀 더 정밀한 검사 및 사진 촬영을 위해 질 확대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외음부의 외상이 의심이 되나, 시진 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때는 염색약인 톨루엔블루 용액을 외음부에 도포하여, 얕은 찰과상의 염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검사 후에는 마찬가지로 증거로 쓰일 검체를 채취합니다.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를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빗질하여 나오는 음모를 채취합니다. 피해자의 음모와 구분을 위해 피해자의 음모 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서 따로 보관합니다. 항문으로 성기 삽입이 시도된 경우에는 직장 검사도 시행합니다. 피해자는 옆으로 눕고 양 무릎을 굽혀 가슴에 댄 자세를 취하게 되고, 검사자는 항문 주위의 손상 및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검체를 채취합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항문경이나 에스자결장경 내시경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증거물은 관할 경찰서의 책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유전자 감식 및 필요한 검사에 사용됩니다. 이 결과는 다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보강 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건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의학 검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강간의 법적인 정의에 합당하도록,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 행위가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질, 항문, 구강 등에서 채취한 증거물로 정액의 존재 여부가 검사 됩니다. 검체를 슬라이드에 도포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정자가 발견되거나, 검체에서 정액의 성분인 산성 포스파아제가 높은 농도로 측정되는 경우, p30 전립선특이항원이 발견되는 경우를 정액 검사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정액 검사상 양성소견은 법정에서 강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검사 72시간 이내에 합의하에 성교를 한 적이 있으면, 정액검사 상 위양성 소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중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환자가 정액 검사를 받게 되며, 이중 38-48%의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액 검사 이외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DNA 분석 및 혈액형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DNA 분석의 목적은 증거물에서 밝혀진 DNA와 용의자의 DNA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습니다. 개개인의 DNA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매우 작은 양의 검체나, 오염된 검체로도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혈액형 분석은 주로 검체의 DNA와 용의자의 DNA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의자의 혐의를 배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는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성병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목적
통계적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5% 정도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월경주기 상 비가임기에 성교를 한 경우 임신 확률은 1퍼센트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임기에는 임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임기는 일반적으로 배란일 전 4일에서, 배란일 후 2일을 지칭합니다. 배란일은 정상 생리주기를 가진 여성에서 다음 월경 시작일의 14일 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신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 전에,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은 소변 검사를 통한 임신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여부의 판정보다는, 성폭력 발생 이전의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을 통한 임신 반응 검사는 수정 후 3주 가량 후부터 양성으로 나타나므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바로 병원에 왔다면 임신 반응 검사 양성 소견을 보여도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이전에 임신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사후 피임약을 복용합니다. 사후 피임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종의 고용량 호르몬 제제입니다. 이는 배란을 방해하고, 수정과 착상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착상이 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성폭력 피해 후 적어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성교 후 72시간 내에 복용을 하더라도 3% 정도의 여성에서는 피임 실패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간혹 요도염, 전립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성에게서는 무증상 또는 경증의 자궁경부염증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으로 질 분비물 증가와 배뇨통이 있는데,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때는 골반염으로 이환되거나, 불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임균(Neisseria gonorrhoeae)이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으로 클라미디아 감염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서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감염 환자의 9%에서 자궁외 임신, 20%에서 만성 골반통, 10~40%에서 급성 골반염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7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하복부 통증과 점액고름성의 자궁 경부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감염 2주 내에 80~90%의 환자에서 배뇨 장애와 음경 분비물의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항문으로 감염된 경우 항문통과 항문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질을 치료 받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병, 관절통, 발열, 전신 권태 등의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질 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이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28일 정도입니다. 외음부 자극 증상이 나타나며, 특징적으로 악취가 나는 연초록색의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 시 조기양막파열, 조기진통,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병들은 대부분 수일에서 수주의 잠복기가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후의 진료를 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음 내원하였을 때부터 성병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항생제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성병 외에도 B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B형 바이러스 간염 감염 여부, 피해자의 B형 감염 항체 보유 여부에 따라 감염의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B형 바이러스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한 적 없는 성폭력 피해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B형 간염 환자이거나, 보균자임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다고 해서 검사 상 항체의 역가가 낮은 경우는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한번의 성 관계로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의 원인체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HIV 감염자와 안전 조치 없이 항문으로 성교를 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은 성교 1회당 0.008~0.032회 정도입니다. 질을 통한 성교의 경우는 감염 가능성은 성교 1회당 0.005~0.0015회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성기 부위에 상처가 나거나, 다른 동반 손상이 있을 시, 또는 여러 번 성교를 했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에 HIV의 감염 여부를 바로 밝혀낼 수 있는 진단적 검사는 없습니다. 또한 HIV의 노출 후 예방 치료는 비용이 비싸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예방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응급 조치 후 입원을 요하는 중증 손상이 없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귀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적 손상의 회복 여부와, 임신 및 성병 예방 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외래를 통한 추적 관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 치료도 필수적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성폭력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응급실에서 전문 상담가와의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추후에라도 성폭력 지원 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 센터는 여성부, 경찰청, 지역 병원의 협력 하에 성폭행 피해자의 의료지원, 상담,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한 자리에서 하고자 설립된 곳입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건당 3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는 성폭력위기지원센터에서 100만원까지의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ONE-STOP 지원 센터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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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