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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에 해당되는 글 2

  1. 2012.09.20 아동학대
  2. 2012.09.18 호스피스 완화의료
2012. 9. 20. 10:31

아동학대 육아건강2012. 9. 20. 10:31

아동에 대한 학대는 매우 오랜 전부터 여러가지 형태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인 환경인 가족내에서 빈번히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영향력은 세대간에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삶 속에는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하면 아동의 기본권리를 세가지 기본원칙 하에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의 연령 기준입니다. 이 원칙에서는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차별의 원칙입니다. 이에 의하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됩니다. 셋째,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원칙입니다. 이는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를 누려야 하며 각각의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존할 권리란 아동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존할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들로는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공격,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범죄(갱, 구걸, 마약, 절도 등)에 개입되는 것,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요인에 의한 피해아동은 15세 미만의 노동자 아동(근로기준법), 학대 당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 당하는 아동,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동(미혼모 자녀 포함), 장애아동, 소수민족 아동, 난민아동, 인체면역바이러스 양성반응 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거리의 아이들(비행, 가출아동)이 있습니다.
보호받을 권리란 아동이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호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착취, 신체, 정서, 성 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 등이 있으며, 위협요인에 의한 피해아동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아동,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유기아), 학대를 당하는 아동, 성적 상품이 된 아동, 거리의 아이들, 재난을 당한 아동(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아동)이 있습니다.
발달할 권리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달을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정보와 자료, 교육,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활동의 참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정체성(국적, 성명 등), 건강과 신체적 발달, 표현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참여할 권리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문화행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아동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아동에 대한 성인들의 의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의식 전환에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성장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과 아동이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사려 깊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아동이 정직함, 신중함,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행동양식,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률과 예방 치료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래에서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두드러진 무관심 혹은 의도적인 행동, 또한 예견할 수 있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처의 원인이 되는 양육자의 행위
아동에게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하는 신체적 행위
정서적인 박탈과 태만, 영양부족을 포함한 부적절한 아동양육의 한 부분으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 학대와 방치를 냉대의 개념으로 함께 설명하기도 하며, “어린이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든 대우로서, 그것이 소극적이건(정서적, 물질적 요구의 결손), 적극적이건(언어적 학대나 구타) 이것은 냉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란,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로서,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노동 착취나 정서적인 학대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하고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며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외관상 드러나지 않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장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가져오며,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폭력, 부모의 성격, 집안 분위기에 따라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학대란, 성인이나 나이가 많은 아동이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적폭행과 성적착취를 포함합니다. 성적유희,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성적 접촉 등이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기억하기 싫은 사건을 무의식 속으로 숨겨버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성장하면서 재생되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장애로는 불안과 강박장애, 무기력, 우울, 분노, 적개심, 수치심,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있습니다. 아동의 성적학대는 대부분 피해자를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도 빈번하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큽니다.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아동양육 및 보호의 소홀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입니다.


표. 방임의 종류 및 증상

현재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에서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표. 신고접수 현황


표. 신고자 유형


표. 초기개입결과
※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례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사례


표. 아동학대 사례유형


표. 아동학대 사례유형(중복포함)


표. 신체학대 유형-행위


표. 신체학대 유형-결과


표. 정서학대 유형



표.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결혼갈등, 다수 자녀, 실업, 사회적 고립, 원치 않았던 자녀출산, 문제아동, 좌절과 스트레스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학대 아동은 표에 게재된 흐름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관찰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진행 흐름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선 공무원중에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가정위탁보호를 의뢰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에게 알콜남용, 정신질환 등 병리적 특성이 있으나, 가정의 상황이 그 치료를 감당할 수 없다든지,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이 학대의 주된 원인이며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학대를 유발하는 행위를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그 가정을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할 때에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시설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례가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에게 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해를 입힐 심각성 정도는 어떠한가?’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날 것인가?’ 등에 대한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24시간 이내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도 결정됩니다. 위급한 사례에 대하여는 4-6주 이내의 집중적인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별을 위해서는 조사 중 아동에게 의료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 아동학대를 다루어본 의사의 검진이 중요합니다. 아동에게 학대받은 상처가 있고 학대를 받은 기간과 동일하다면 그 검사 결과는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형사사건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학대상처에 대한 근접 사진촬영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등을 보일 때는 신속히 입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서는 자기 지역사회에 의뢰 가능한 협력병원을 지정해 두고,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의료적인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입원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팀은 아동을 가까이에서 세심히 관찰하고 아동이 보이는 행동과 징후에 대해 모두 기록하게 됩니다.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어 학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과 ‘가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격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형사사건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으나 이 특례법에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별되고 경찰수사보다는 기관에서 개입하기로 결정하면 전문상담가와 사회복지사는 분야별 전문가 팀과 함께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 및 집단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상담치료,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알콜 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의 발견 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아동은 학대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대 행위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거나 아동을 늦게 출산한 부모들은 아동의 발달상의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학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의 기술 및 아동기의 특성 그리고 아동 심리를 가르쳐 아동을 이해하고 학대하는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분노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합니다.
학대 아동이 어릴수록 일반적인 면접 상담보다는 모래상자 또는 인형을 통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치료 과정에는 심리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는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가며, 아동 자신은 그 일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아동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을 불신하게 되므로 사회성과 대인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 의식과 가치관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더렵혀졌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죄의식을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대 상황이 초기에 발견되면 짧은 횟수의 상담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실직으로 인한 빈곤, 약물 또는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경우는 취업의 알선이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줍니다. 편부모 가정 또는 부모가 늦은 시간까지 맞벌이하는 가정의 아동은 지역사회 복지관의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연계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가사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종결을 위해 아동의 안전성, 사례 개입의 목표달성, 학대 위험성의 감소,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여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동이 일시 격리된 상태에서 또는 가정에 머물면서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학대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 사례를 종결하고 격리된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아동 및 부모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학대가 지속되고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동을 장기 격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이때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결된 사례는 필요에 따라 1-2개월에1회 정도 전화접촉을 통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주도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문제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뿐만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약물 남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에는 발견자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 소아청소년과의사, 응급실의 의료진,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개입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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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건강텔링
2012. 9. 18. 09:40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생활2012. 9. 18. 09:40

말기암 환자에서 통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단순히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국제 통증 연구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 IASP)에서는 통증이란 조직 손상에 연관된 불쾌한 감각과 감정적인 경험으로서 주관적이고 환자가 상처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의학대사전에서는 특수한 신경종말에 대한 자극에 의하고 다소 국소성인 불쾌, 고민의 감각 및 고통으로서 당사자는 그 원인을 피하려고 방어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말기 환자에서의 통증은 단순한 조직 손상에 의한 반응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슬리 손더스(Cicely Saunders)는 통합 통증(total pain)이란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육체적 통증 이외에도 정신적, 사회적, 영적, 문화적 요인들이 환자의 통증에 관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필요한 현상으로, 뚜렷한 원인 없이 생기는 불쾌하고 모호한 두려움 등으로 표현되는 기분상태를 지칭합니다. 이 때, 더불어서 장애를 일으키는 자율신경계통의 문제로 인해 각종 신체 증상(예: 두통, 발한, 심계항진, 가슴 답답함, 위장관 장애 등)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통증의 정도, 시간, 양상 등을 관찰하고, 현재 자신이 투여하고 있는 통증의 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에는 암으로 인한 통증 외에 우울, 고독감, 불안에 의한 통증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시간과 양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식사의 시간과 관계없이 복용하여도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통증에 의해 수면 장애를 가져오거나, 통증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어려울 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의 양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여야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중 가장 흔한 것은 변비입니다. 그러므로 꼭 완화제를 함께 복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심과 구토는 외국 자료에 의하면 보통 60% 환자에서 생기는 흔한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간헐적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토보다는 오심이 환자에게 더 괴로운 증상으로, 초기부터 치료를 요하며 비교적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나게 되는 경우 가지는 감정을 공포라고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걱정과 초조감이 드는 경우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비란 평상시보다 대변을 보는 빈도가 적고 대변을 배출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변비는 말기암 환자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 중의 하나로, 영국 호스피스 보고에 의하면 입원한 환자의 50%에서 호소하고 있으며, 전체 환자 중 75%에서 변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설사란 묽은 변을 하루 3번 이상 보는 경우를 말하지만,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5% 정도에서 생기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서는 7-10% 정도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들은 변비를 겪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인 치료가 중요하며, 가장 많은 원인은 하제 사용입니다. 보통 하제를 끊은 후 24-48시간 후면 변비와 설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골반저와 복근의 허약함으로 장의 운동이 저하되고 수분이 너무 적거나, 활동 부족, 음식과 수분 섭취의 부족, 전신 허약, 암으로 인한 장의 압박, 마약성 진통제 사용 등으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 폐쇄는 말기암 환자의 3%에서 발생하며, 난소암(25%)과 대장항문암(10%)에서 가장 흔하고, 그 외에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방광암, 위암, 림프종 등에서 생깁니다.
특히 우울이 심할수록 혼자 있기를 원하고, 신경질적이며, 다른 사람을 피하고, 분노에 차게 됩니다. 단순한 슬픈 기분은 누구나 들지만,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환자는 9.2%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착란 증상은 말기암 환자의 30%에서 생기며, 특히 환경의 변화가 있는 노인 환자에서 잘 발생합니다. 원인은 다양하며,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있지만, 대개 교정이 가능합니다. 통증, 불안, 우울, 치료의 부작용,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 등으로 평소의 수면 습관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우울 및 착란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곤란은 통증과 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산소 부족의 호흡 곤란뿐만 아니라 빈호흡(tachypnea), 과호흡증 등도 포함됩니다. 발생 빈도는 29-74%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호흡곤란은 말기 암으로 입원한 환자 중 40%에서 보고되며 폐암 환자의 70% 이상에서 호소합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미약하여 움직일 때 주로 생기고, 20% 정도만 행동에 장애를 줄 정도로 심각합니다. 충분한 산소가 신체 기관에 전달되지 않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만성 폐질환, 기도 폐색, 폐렴, 통증, 영양 실조, 스트레스, 불안, 빈혈, 움직이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종양, 폐나 심장에 물이 차는 경우 등 산소의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호흡곤란이 나타났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합니다.
기침은 호흡기관에 생기는 분비물이나 자극을 외부로 보내는 반사적 생리적 방어 기전이지만, 만성이거나 다른 질환이 동반될 경우 견디기 괴로운 증상이 됩니다. 기침은 말기암 환자의 30%가량이 호소하며, 때때로 삶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침은 식욕부진, 오심, 구토, 수면 장애, 근골격계 통증, 피곤, 출혈, 기흉, 기절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딸꾹질은 숨을 들여 마실 때 성문(glottis)이 닫히는 것과 연관되어 횡경막이 불수의적으로 수축되어 생기는 병적 호흡 반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누구나 생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기면 환자를 괴롭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주로 뇌종양과 식도암에서 발생합니다. 원인으로는 횡경막 자극, 위팽만, 요독증 등에 의해 생길 수 있고, 탈수나 변비, 불안 등이 동반되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위 팽만입니다. 딸꾹질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합니다.
배뇨곤란은 주로 요실금과 요로 폐쇄를 말하며, 말기암 환자에서 자주 호소하는 흔한 증상으로,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지만,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요로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에는 욕창이 생깁니다.욕창은 말기 질환 환자의 20%에서 나타나는데, 신체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을 때에 잘 생깁니다(돌출된 뼈 부위, 체중을 받는 부분인 골반, 엉치, 어깨, 발꿈치 팔꿈치, 무릎, 귀, 뒤통수 등). 특히, 누워 있는 환자를 이동시킬 때 들지 않고 끌게 되면 피부가 마찰되거나 밀려서 말초 혈관의 손상으로 더욱 빠르게 욕창이 진행됩니다. 욕창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욕창의 예방을 위해서는 침상의 요가 구김이 없도록 하며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침대나 에어메트리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욕창의 치료는 의사나 간호사와 상의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암에 따라서는 그 원인인자가 잘 밝혀져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그 발병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나 간경화는 간암의 위험인자가 되며, 흡연은 폐암, 식도암의 원인이 됩니다. 또 자궁경부암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이 기여를 합니다. 일부 암은 유전적, 가족성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가 있는 가족에서는 유방암의 발생이 증가합니다.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망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2만 여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해마다 6만 5천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암이 치유되지 않고, 심한 통증을 겪으면서 사망하며, 특히 임종에 이르는 마지막 2-3개월은 대부분 심각한 통증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세포가 통제를 벗어나 무제한으로 증식하고 확산되어 인체에 변화를 주는데, 종양 세포가 109 세포 이하일 경우는 잘 발견이 안 되며 보통 2~109부터 종양의 위치와 증상에 따라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양세포가 1012 이상일 때는 상당히 진행된 단계로 말합니다.

호스피스는 중세기에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지 순례자나 여행자가 쉬어가던 휴식처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간호를 베풀어 준 것이 그 효시가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불치질환의 말기 환자 및 가족에게 가능한 한 편안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돌봄(care)의 개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학의 개념은 세포단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휴머니즘의 접근으로 시행하는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환자를 질환별로 완치(cure)를 비롯한 치료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은 소외를 받게 되는 경향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증상의 조절 및 정신적인 지지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환자를 병의 치료적인 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총체적인 돌봄의 접근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암성 통증의 특징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자 정의는 의사 2인이 기대여명을 6개월 미만으로 인정한 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의 기대여명을 진단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암 또는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진단받는 순간부터 완화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암성 통증의 특징>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적 통증 이외에도 역할과 기능의 상실과 같은 실존적 가치의 혼란과 영적 고통, 두려움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이 혼재하여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고통은 단순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사의 질병 치료 노력만으로는 완화되기 어렵고, 여러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요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신체적 문제들의 간호 제공은 물론이고 삶의 과정 동안 겪었던 갈등을 풀어나가도록 상담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완화의학이란 삶이 제한된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며 치료하는 의학의 한 전문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감염 같은 급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지만, 현재는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암 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은 1%에 불과하며, 99%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완화의학의 범위는 점점 더 증가하며, 사람들은 더욱더 완화의학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 진단될 때 완화의학 전문의는 종양학과 전문의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다가 더 이상 완치를 할 수 없을 때는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면서 임종을 맞도록 도와줍니다. 즉, 돌봄의 초점을 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증상 조절 등 완화에 두고 있습니다.


완화의학과 기존의학의 차이점
완화의학과 기존의학의 차이점은 위 그림에서 언급한 것처럼 환자 중심적, 증상 중심적이며, 돌봄의 장소가 병원보다는 가정이나 완화의료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완화의학은 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 증상 완화에 주된 관심을 두고 치료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학은 활력징후(vital sign)를 중요시 하지만, 완화의학에서는 활력징후(vital sign)보다는 활력증상(vital symptom)으로 안녕(well-being sense), 통증, 수면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특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이나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24시간 동안 가족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정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급성기 위기 증상 관리 후에는 집이나 장기적 요양이 가능한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며, 병원환경이라 집처럼 평화롭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관에 따라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연속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입원공간 없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이 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보는 방법입니다. 가정 호스피스는 비용효과적이며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유리하나, 환자가 집에서 조절이 어려운 증상 악화나 새로운 증상 발현시 입원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해 연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독립된 기관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장기적 입원과 돌봄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 규모가 작아 증상관리를 위한 타 진료과와의 협진이나 검사장비와 같은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일반 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암 진단과 치료를 받았던 진료과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과로 전원되어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의사결정과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신체적 증상의 완화, 심리적 영적 요구 사정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임종방을 운영하거나 일반 병동 내에 한 두 병상을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으로 배정하여 이용하기도 합니다.
독립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확보하여 호스피스 팀이 24시간 집중적으로 신체적 증상관리와 심리사회적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인 이하 병실이나 상담실, 가족휴게실, 옥외정원, 임종실, 처치실 등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이 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보는 방법입니다. 비용효과적이고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안정적이라면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로 여겨집니다. 단 가정에 있더라도 하루 24시간, 주 7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의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암은 진단시에 초기, 진행기, 말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는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완치를 이룰 수 있는 경우이고, 진행기는 완치를 이룰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항암치료(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를 통하여 생명의 연장을 기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반해 말기는 이러한 적극적인 항암치료가 생명 연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다만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완화요법이 치료의 주가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처음에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물론 각종 다양한 암에 따라 평균 여명에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여명이 수주-수개월 정도(평균 3개월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통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부분의 환자가 이 정도라는 것이고, 일부의 환자는 수일-수주가 될수도 있고 일부의 환자는 1년 이상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우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기”라는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진행기와 말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란 적극적인 항암치료가 생명연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의 위험만 더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이 시기의 환자에게는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치료”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 시기는 생명연장을 시킬 수 없고, 진행된 병에 의한 통증을 비롯한 여러 증상들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완화요법이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진통제를 이용한 통증조절, 호흡곤란의 조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완화요법, 즉 일종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과되어지고 있는 면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이 이 시기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암성 통증의 90%는 적절한 진통제의 사용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암성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제는 종류가 다양한데 그 작용기전이나 강력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단계가 있고, 조절이 잘 안 될 때에는 더 강한 진통제로 단계를 높여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통증이 있어도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기를 꺼리는데, 그 이유는 대개가 나중에 통증이 더 심해졌을 때 조절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는 소위 말하는 천정효과(용량을 증량시키면 더 이상 진통 효과가 없게 되는 한계점)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부작용만 주의하면 얼마든지 용량을 올릴 수 있고, 따라서 적절하게 진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뼈에 전이된 부위의 통증 등 국소적인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로도 진통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암은 결국 신경이 있는 조직을 침범하여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반드시 진행된 시기에만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어떤 환자는 처음 진단 당시부터 통증으로 발현하여 검사하여 암을 진단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진단 당시 진행기나 말기이더라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진단 후 암이 진행할수록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의 환자들은 밤에 통증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집안에 암환자가 있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흔히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암은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암환자를 격리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암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암의 경우는 유전성, 가족성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면서 간암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도 그러한 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또 어머니나 여자형제 중에 유방암을 가진 환자가 있다면 다른 여자 형제도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폐암이라고 해서 자녀에게 폐암이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임종시까지 어떤 곳에서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정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라도 초기 혹은 진행기라서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물론 전문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기암 환자의 경우,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형 의료기관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말기암 환자의 경우 복잡한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대형 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절차 하나하나를 밟는 때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화의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개인의원이나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 여겨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병원에 갔을 때 환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없기 때문에 환자 상태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아 담당의사가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의료 제도측면에서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진행기에 있는 암환자에게는 환자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시행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의 적극적인 치료는 비록 완치는 안 되더라도 생명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암치료는 이것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가 병이 더 진행하여 말기로 접어들면, 말기에는 항암치료를 하여 얻게 되는 도움은 거의 없으면서 오히려 부작용 등으로 환자가 손해를 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항암치료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시기별로의 치료방법의 선택과 적절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암이 발생하는 데에는 소위 말하는 유전자 레벨에서의 이상이 선행하기 때문에 이 부의에서의 이상이 발생되는 단계를 차단하거나 손상된 유전자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유전자 치료법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유전자 치료가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정도였고, 최근 이러한 유전자 레벨에서의 치료에 근거를 둔 신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립된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암에 걸린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가장 최신의 치료를 받기 원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담당 전문가가 그 시기에 그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추천되는 치료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암이 진행됨에 따라 암세포가 뼈 신경, 장기 등 신체 각 조직을 직접 침투하여 압박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암환자가 통증으로 고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환자의 약 75-80% 정도가 통증을 호소하고, 그 나머지 환자들은 사망할 때까지 통증 없이 지냅니다. 보통 통증은 암의 종류, 진행 정도, 전위부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증을 잘 느끼는 암으로는 뼈에서 기원된 암(85%), 구강 내의 암(80%), 비뇨생식기암(70%), 유방암(50%), 폐암(45%) 등이 있고, 암이 뼈로 전이된 경우에는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진통제가 통증 조절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탐닉이나 중독의 증상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구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통증 조절을 하게 되면 탐닉이나 중독 등의 증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즉 비마약성 진통제 → 약한 마약성 진통제 →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순서로 단계를 올리게 되며, 같은 단계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진통제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의 양도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무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좀 더 강한 단계로 먹게 되어도 내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아플 때만 먹게 되면 통증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진통제 복용의 가장 큰 이유는 다음 번에 올 통증의 예방 목적입니다. 통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여야 하며, 몸 안에서 일정한 농도의 진통제가 있어야 하루 24시간 동안 아프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진통제 자체는 시간마다 몸 안에서 서서히 방출되어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식생활과 암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 기름이 많은 고기를 과잉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을 더 잘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이 많은 고기를 과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기에 있는 주된 영양소인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을 유지하고 손상된 세포를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암세포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들을 꺼내 쓰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환자의 몸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암환자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적당한 양의 고기의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고기가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암환자에게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므로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개고기만 많이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단, 개고기를 먹을 때는 보신탕이나 수육과 같이 식사 대신 혹은 반찬형태로 먹는 것이 좋으며, 개소주처럼 다려서 복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름(특히 동물성 기름)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및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등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중 기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쓰는 기름 정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이므로 평소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양의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일부러 기름을 제외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체중 감소가 심한 경우에는 열량 섭취 증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기름 중 어떤 것이 더 좋거나 나쁘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던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담도 및 위장관 부위의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기름을 섭취하였을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름이 많은 음식을 과량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싱겁게 먹거나 혹은 고춧가루를 모두 제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지나치게 맵거나 짠 음식만 아니라면 먹어도 됩니다. 적당량의 염분과 고추분말을 이용하는 것이 환자의 입맛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염분을 과량 섭취하는 경우 위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짠 음식을 즐겨먹는 사람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수분이나 섬유소의 섭취가 적을 때, 활동량이 줄거나 장의 운동능력이 떨어질 때, 이외에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때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변비가 생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즙이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녹즙의 섬유소 때문입니다. 그러나 녹즙은 오랫동안 마시는 경우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섬유소는 굳이 녹즙을 이용하지 않아도 야채나 과일을 반찬이나 간식으로 충분히 먹으면 부족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먹을 수 없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별도로 판매되는 식이 섬유소를, 마시는 음료나 식사에 첨가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특히 육류나 생선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미생물들은 열에 약하므로 음식을 익혀서 먹는다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서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백혈구와 같은 면역 체계가 있어 설혹 우리가 이들 미생물에 일시적으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치유하는 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혹은 항암제를 맞은지 2주 이내의 기간 동안은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증식해 있을 위험성이 큰 생선회나 육회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암환자나 그 가족들이 암환자를 위한 식사요법이라고 하면 암을 치료하는 식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을 치료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암환자의 식사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환자에게 있어 가장 큰 영양문제는 영양불량입니다. 암세포는 환자로 하여금 많은 영양소를 소모하게 하므로 식사를 잘 못하는 암환자들은 영양불량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여 환자가 암을 가지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음식이 따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에 특별히 나쁜 음식도 없습니다. 흔히 밀가루나 설탕, 고기나 가공 식품들이 암환자에게 나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음식 위주로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암환자에게 더 나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음식이 나쁘다고 해서 전혀 먹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환자의 영양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암환자에게 좋다고 권하는 것들 중에는 오래 먹었을 때 환자에게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을 가져옴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많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가 한 번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대신에 식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한 번에 밥을 평소의 반 정도밖에 먹지 못한다면 1일 식사 횟수를 6회로 늘리면 됩니다. 식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중간에 식사 대신으로 할 수 있는 간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머무는 곳을 음식을 조리하는 곳과 멀리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은 음식 냄새가 환자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환기 팬을 돌리거나 환자 방문을 닫아 주고 식사를 하기 전에 환자가 머무는 방의 환기를 시켜 줍니다. 따뜻한 음식보다는 차가운 음식이 냄새가 덜 납니다. 환자에게 주는 식사는 가능한 뚜껑을 열어 한 김 나간 상태에서 제공하고(뚜껑을 여는 동안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환자가 음식을 먹을 때는 몸을 너무 상 가까이 두지 마시고 냄새가 나지 않고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부터 첫 술을 시작하게 합니다. 음료의 경우에는 뚜껑을 덮고 빨대를 이용하여 마시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짭짤한 음식이나 신 음식 혹은 차가운 음료 등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심이나 구토를 느끼는 특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아닌 때를 택해서 음식을 가능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위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는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향이 강한 음식을 피하시고 음식은 가능한 천천히 먹습니다. 식사 전후에는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으며, 양치질이나 껌을 씹는 것은 오심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양치질이나 껌씹기 등은 가능한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숨길 경우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호전된 것으로 알고 무리한 생활을 계속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실제 상황보다 더 나쁜 것으로 알고 불안 속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환자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알리지 않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엔 상황을 고려하여 통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환자가 자세한 상태를 알고 싶어하거나 죽음을 앞두고 사업과 재산 가족의 일 등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는 통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한 환자나 노인환자에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고는 가족의 동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통고했을 경우 가족들은 환자를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환자와 정신적 교류가 깊은 사람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환자가 종교를 가졌을 경우 평소 잘 아는 성직자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병의 상태, 성격, 가족관계, 사회적 경험과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계적인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안에 죽는다는 식의 격렬한 표현은 환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완곡한 표현으로 통고해 갑니다. 예를 들면, “처음엔 혹이 있다고 해요”, “조금 상황이 나쁘대요”, “고칠 수 있는 병일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일 수도 있어요”, “고칠 수 없지만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어린 자녀가 알지 못하도록 숨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아동은 부모가 암에 걸렸을 때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을 경우 실제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잘못한 일이 없었는지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과 실제 일어난 상황을 직접 관련하여 생각합니다. 아동은 자신이 집에서 잘못한 일 때문에 부모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아동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관련하여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암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3차 의료기관은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복잡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해 전문인력과 고급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실의 경우도 중한 상태를 고려하여 급성환자를 먼저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완화를 위하여 말기암 환자를 입원시키다 보면 병상부족이 야기되어 급성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의 입원 욕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집과 가까운 1, 2차 의료기관 또는 완화의료전문 병원을 이용하기를 권유합니다. 이때 1, 2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받는 것을 주저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진료 소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듯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날그날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새로운 실험적인 치료방법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주변에서 좋다는 약을 사먹거나, 심한 경우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시도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돈을 낭비하거나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을 가져와서 그나마 남은 삶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삶에 대한 애착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매우 무기력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희망, 인내, 의지력,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나는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다. 내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개척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조건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삶을 의미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됐나”, “치료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나?” 등을 생각하다 보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작은 목표와 실행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도 의미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앨범을 정리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활동을 정리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일기를 쓰면서 가족들이 환자를 기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열고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환자를 돌보면서 가족 역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나름대로 각자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개인의 욕구를 너무 무시하지 않도록 하며, 가끔은 산책이나 기분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건강해야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환자가 퇴원하여 갈 곳이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주치의와 상의하거나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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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