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뇌손상'에 해당되는 글 3

  1. 2013.11.29 뇌성마비
  2. 2013.05.23 간질(성인)
  3. 2012.08.27 뇌사자 장기기증
2013. 11. 29. 16:56

뇌성마비 질병정보2013. 11. 29. 16:56

뇌성마비란 미성숙한 뇌의 손상으로 자세와 운동의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어린이들에게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 중 하나입니다. 의사로부터 “아기가 뇌성마비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면, 부모들은 매우 당황하며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들은 "마비"라는 단어를 "아동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심각한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뇌성마비가 완치되는 질환은 아닐지라도 많은 수의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성’이란 ‘뇌의 이상에 의한 혹은 뇌에 원인이 있는’이라는 의미이며, 마비란 ‘근육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성마비의 개념 삽화
모든 뇌성마비 어린이들에게는 임신 중 어머니의 태안에서, 분만 전후 혹은 어린 아기였을 때 어느 정도의 뇌손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손상은 영구적이지만, 자라면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뇌성마비 어린이들에서 보이는 운동장애는 뇌의 손상된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지적장애, 경련, 언어장애, 학습부진, 시각 및 청각장애 등을 흔히 동반합니다.
주산기 처치 발달 및 제왕절개술의 증가로 분만중의 위험요소가 감소되어 뇌성마비의 발생이 감소되리라는 추정과는 달리 실제 뇌성마비의 발병률은 과거에 비해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로서 신생아의 사망률은 감소되고, 역설적으로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생존율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후 12개월 경 뇌성마비의 빈도는 인구 1,000명 출생 당 2-5명, 7세 경에는 1,000명 출생 당 2명으로 추정됩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임신 중, 출산 시, 출산 후의 병력과, 임상양상, 자기공명영상(MRI)검사, 확산텐서영상검사 등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산이나 출산 중 저산소증을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산이나 출산 중 저산소증을 유발시킨 요인이 이미 출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을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산기 질식과 관련된 뇌성마비는 전체 뇌성마비 원인의 약 6-8%에 해당하며, 뇌성마비의 75% 이상이 출생 전 인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약 10-20%의 뇌성마비는 출생 후에 발생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출생 후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감염, 자동차 사고, 추락, 유아 학대 등입니다. 조산아, 저체중아, 특히 제태기간 32주 이전에 출생한 조산아 및 극소체중출생아(체중 1.5 Kg 미만)에서 뇌성마비 유병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산 및 저체중출생이 뇌성마비 발생과 관련된 가장 높은 위험인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은 크게 아래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임신 초기와 중기에 태아의 신경세포들은 빨리 증식하게 되며 주로 뇌의 내측에 존재하다가, 나중에 특정 위치로 이동(이주)하여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신 초기에 이러한 뇌의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경세포의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선천성 뇌기형이 발생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 인구의 약 4.9%가 선천성 뇌기형을 갖고 있는 반면, 중증의 뇌성마비군의 경우 약 29.3.%에서 선천성 뇌기형을 보입니다. 뇌기형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유전질환, 염색체 이상, 혈액 공급 장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뇌량무형성증에 의한 뇌성마비 환아의 뇌 MRI 사진: 좌측반구와 우측반구를 연결하는 뇌량이 관찰되지 않음
만약 뇌성마비 아동이 뇌기형을 갖고 있지 않다면, 뇌성마비는 임신 중, 분만 전후, 출생 후에 발생한 뇌의 신경학적 손상의 결과라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손상은 주로 미숙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난산, 신생아기의 의학적 문제들, 드물게 외상성 뇌손상 등이 원인입니다.
뇌손상을 초래하는 특징적인 문제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에는 흔히 알려진 위험인자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반드시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위험인자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아동들에서 뇌성마비가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90%의 미숙아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성마비 아동들에서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뇌손상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들

뇌성마비는 이상 운동의 패턴과 침범된 부위에 따라 분류됩니다.
뇌성마비는 흔히 (1) 경직형, (2) 불수의운동형, (3) 운동실조형, (4) 저긴장형, (5) 혼합형으로 분류됩니다.
경직형 뇌성마비는 전체 중 약 70~80%를 차지하며 경직에 의해 팔다리가 뻣뻣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종종 비정상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무릎을 뻗은 자세로 앉아 있기가 어렵고, 누워 있을 때 팔은 구부리고 다리는 뻗은 상태로 서로 교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동은 경직이 있는 손을 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손을 사용할 때 팔 전체가 움직이는 비정상 패턴을 보입니다. 조산에 의한 경우에는 초기에는 경직이 심하지 않지만 출생 후 약 4개월부터 경직이 심해져서 양지마비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수의운동형 뇌성마비 아동은 경직과 불수의적 운동이 반복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즉, 갑자기 움직이거나 흥분했을 때, 사지나 몸통이 뻣뻣해지거나 뒤로 휘는 양상을 보이다가 금방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종종 뇌의 기저핵 부위에 손상이 발견되며, 이상운동형이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운동실조형 뇌성마비 아동은 움직이려고 할 때 종종 떨림을 동반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걸을 때, 그리고 서 있을 때 머리와 몸통의 흔들림이 있는데, 기능적으로 복잡한 동작을 취하려 할 때 운동실조가 증가하게 됩니다. 협응운동 능력이 심하게 상실된 상태로 아동은 똑바로 앉아 있기가 어렵고, 걸을 때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뒤뚱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장난감을 잡으려 할 때 몸통이나 팔의 흔들림으로 물체에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지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종종 소뇌 손상을 동반합니다.

저긴장형 뇌성마비는 전반적인 뇌손상이 있는 경우로 상당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아동은 팔 다리의 근육 긴장도가 감소되어 관절을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전혀 저항이 없습니다. 저긴장형 뇌성마비 아동은 움직임이 매우 적고 잘 울지도 않으며 울음소리도 적어 순한 아이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혼합형 뇌성마비는 앞에서 설명한 하나 이상의 유형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몸통에서는 저긴장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경직형과 불수의운동형이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분류되곤 하므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재활의학 영역에서는 혼합형 뇌성마비 용어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 아동들은 몸통의 근력이 약하고, 조절력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이들 아동에서 마비나 자세이상이 팔과 다리를 침범하는 정도나 모습에 따라 단지마비형, 양지마비형, 사지마비형, 편마비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지마비형은 가장 흔한 형태로 팔에 비해 양측 다리의 근육 약화와 경직 등의 운동기능 장애가 뚜렷하고, 좌우가 비대칭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직과 근육 약화 외에 균형 및 협응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양지마비형 아동들 중 많은 수가 미숙아로 태어나므로 호흡기계 문제를 가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경직이 심한 경우, 성장기의 아동에서 근육의 길이가 뼈의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관절구축과 변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의 굴곡 구축, 발가락으로 걷는 첨족과 발바닥의 안쪽으로 걷은 평편외반족 등의 발 변형, 그리고 엉덩이관절의 내전, 내회전, 굴곡 구축 및 탈구 외에, 척추 측만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근골격계 문제와 경직, 근육 약화로 첨족보행, 가위보행, 웅크림보행 같은 병적 보행 양상을 보입니다. 한편,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아동의 약 30%에서 지적장애가 동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에서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 독립적이고 기능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아동의 병적보행 양상: 첨족보행과 가위보행의 사진
사지마비형은 양측 팔과 다리 모두에 운동마비가 뚜렷이 있는 형태로, 양측 대뇌 반구의 광범위한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운동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근골격계 변형이 흔하며 조기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보행이 불가능한 아동에서도 고관절 및 척추 변형에 대한 정기적인 단순방사선촬영검사가 중요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의 사지마비형에서는 성장하여도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장애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연수마비에 의한 삼킴곤란과 언어장애, 간질, 지적장애와 시각장애 등이 동반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아탈구: 3세 경직형 사지마비형 아동에서 관찰되는 양측 고관절 아탈구. 대퇴 골두가 수직선 외측으로 나간 정도로 아탈구 정도를 평가함
좌우 어느 한 쪽의 팔과 다리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로 운동발달의 지연이 뚜렷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늦게 진단되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양상으로 1세 이전에 마비가 없는 손의 발달이 뚜렷이 나타나고, 보행 때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 첨족보행을 보입니다. 상지(팔) 기능장애가 하지(다리)보다 뚜렷하며 어깨, 엉덩이와 같은 신체의 근위부보다는 손, 발과 같은 원위부에서 운동장애가 더 심한 양상을 보입니다.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편마비형 아동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첨족 변형, 전족부 내전, 내반족과 같은 발의 변형과 마비 측 다리의 길이 단축, 척추측만증, 드물게 고관절 아탈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침범된 부위에 따른 뇌성마비의 분류 1.사지마비형: 양측 상하지가 침범됨 2.상지마비형: 상지가 침범됨. 양상지와 일측하지가 마비되는 경우가 흔함 3.양지마비형: 양하지가 양상지보다 더 침범됨 4.단지마비형: 한 쪽 상지 또는 하지가 침범됨. 한쪽 팔이 마비되는 경우가 흔함 5.편마비형: 한쪽 상하지가 침범됨. 상지가 하지보다 더 심함

뇌성마비는 운동기능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 있으나, 미성숙한 뇌에 생긴 병변이 운동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뇌손상이 여러 다른 장애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동반장애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의 발달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뇌성마비에 의한 운동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동반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운동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뇌성마비 아동의 재활치료에 있어 동반장애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능이란 개념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생각하는 능력으로 적절한 자기 관리를 통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아동의 지능은 지능지수(IQ)로 측정되며, 70 미만이면 정신지연(mental retardation)으로 분류됩니다. 정신지연은 경증(IQ 55-69), 중등도 (IQ 40-54), 중증(IQ 25-39), 그리고 최중증(IQ 25 미만)으로 세분됩니다. 이러한 지적장애는 뇌성마비 중 약 50%에서 동반되고 있으며, 학습장애 등을 포함하면 약 75%에 이르므로 매우 흔한 동반장애입니다. 지적장애의 정도는 종종 운동장애의 정도와 비례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심한 불수의운동형 아동에서 상당히 높은 인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머리 크기가 너무 작은 소두증과 간질은 지적장애의 동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약 50%에서 경련을 동반하며, 사지마비형과 편마비형에서 흔합니다. 뇌손상 부위는 비정상적인 전기적 충격의 진원이 될 수 있으며, 뇌손상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경련의 양상이 다릅니다. 대발작은 의식소실과 함께 팔다리의 교대 경련, 뇨실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 소발작은 음식을 씹는 것과 유사한 동작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저림감이 동반되기도 하며, 복잡 소발작의 경우 환상, 더듬거림, 불수의적 운동, 의식장애가 동반됩니다. 영유아에서 조절되지 않는 경련은 발달지연의 원인이 되며 특히 인지기능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뇌성마비 아동에서 경련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항경련제는 한 가지 약물을 최소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여러 약물을 병용 투여합니다. 약물치료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 요법과 케톤식이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약 50%에서 사시가 있으며 약 15%에서 심한 시력저하가 나타납니다. 편마비형 환자의 경우 시야의 한쪽이 잘 보이지 않는 동측 반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시가 있는 아동에서 치료가 지연될 경우, 한쪽 눈에서 시각이 무시됨으로써 심한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학습장애나 발달과도 연관이 많으므로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 5~15%의 뇌성마비 아동들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의 가족력이 있거나, 태내 감염, 두개 및 경부의 선천성 기형, 출생 당시 체중이 1,500g 미만인 경우, 세균성뇌막염 및 핵황달과 같은 기왕력을 갖는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강운동 장애는 거짓연수마비의 증상으로 중증 경직성 사지마비와 불수의운동형 뇌성마비에서 흔합니다. 아이는 빨기, 씹기, 삼키기에 어려움을 보이고, 침 흘리기, 구음장애 등을 보입니다. 삼킴장애가 있는 경우 영양부족과 신체 성장 지연이 초래되므로 코위영양관이나 위장관 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실조가 있거나 잦은 폐렴을 동반하는 경우 비디오투시삼킴검사 등을 통하여 기도 흡인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위장관 장애로는 잦은 오심과 구토를 유발하는 위식도역류와 변비가 흔합니다. 위식도역류의 경우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영양부족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면 수술치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비는 마비로 인하여 장운동 기능저하와 활동 부족 등의 결과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부적절한 식이나 부족한 수분 섭취, 항문 주변근육의 과긴장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성마비 아동들에서 치아의 사기질(enamel) 이형성, 충치, 잇몸 질환 등이 많습니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이나 흡인성 폐렴과 같은 폐질환과 성장부전, 학습장애, 그리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뇌성마비를 진단할 때는 발달지연, 근긴장도 이상, 비정상 운동 패턴, 영아반사의 지속 등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법으로 보이타자세반사, 알버타영아운동척도, 영아운동능력평가, 전체운동평가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1세 이전에 뇌성마비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성마비의 전형적인 운동 패턴이 나타나는 시기까지 진단이 지연될 수 있으며 통상 18개월경에 진단됩니다. 뇌자기공명영상검사나 컴퓨터단층촬영검사를 통하여 뇌성마비의 원인 병변을 확인하고, 이러한 병변이 발생한 병리기전 및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술 및 치료가 가능한 병변 즉, 수두증, 동정맥기형, 경막하 수종, 종양 등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뇌성마비가 진단됨과 동시에 동반장애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과검사, 청각검사, 뇌파검사, 인지평가, 감각기능 평가, 골격계 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세우게 됩니다. 최근 소아재활의학 영역에서 뇌성마비 아동들을 대운동기능분류시스템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운동기능분류시스템 (생후 6년 이상 12년 미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 뇌성마비는 완치할 수 없지만 재활치료, 수술치료를 통하여 아동의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치료는 여러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협력에 의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는 뇌성마비 치료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의 장애를 평가하여 개개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재활 팀의 조정자입니다.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도 치료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치료계획 수립, 결정 및 시행에 항상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 자신의 의지나 가족의 협조가 장기적인 치료 목표 획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흔히 보호자 외에 치료사나 의사도 환자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 같은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로서는 중요하지만 재활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뇌성마비 아동이 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재활팀의 구성: 재활의학 전문의, 재활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놀이치료사, 사회사업가, 직업상담사, 특수교사, 기타 전문의
조기치료는 조산이나 저체중출생아 등의 뇌성마비 위험도가 높은 아동에게 치료를 제공하여 뇌성마비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혹은 뇌성마비를 조기에 진단하여 진단 직후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기치료의 시기에 대하여서는 아기가 치료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체력이 없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되도록 빠른 시기에 조기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견해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이전에 치료가 시작된 경우 조기치료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치료는 비정상적인 반사와 자세를 예방하는 적절한 자세 교육, 다양한 감각자극 및 언어와 인지발달 촉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치료사가 아동을 직접 치료함과 동시에 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뇌성마비 아동들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운동치료는 보바스신경발달치료와 보이타치료입니다. 보바스신경발달치료의 개념은 뇌성마비 아동에게 존재하는 원시 반사가 환자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므로, 치료사는 원시반사를 억제하는 자세를 유도하고 유지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자극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상 운동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이타치료는 자세 발달과 평형 반응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치료사가 의도적으로 반사적 이동 패턴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바스치료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치료가 더 좋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타치료는 치료 과정의 특성상 아동에게 압력을 가하여 반사 패턴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반사 패턴이 잘 유발되는 1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성마비 아동에서 운동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특수치료들보다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치료는 팔다리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 적절한 자세 유지, 기립대를 이용한 직립 훈련 등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근력강화 운동이 경직을 증가시킨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뇌성마비 아동들에서 시행되지 않았으나, 최근 근력강화 훈련이 아동의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직을 악화시키지 않음이 알려지면서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건 연장술이나 보튤리눔 독소 주사, 혹은 선택적척수후근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근력강화 운동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뇌성마비 아동에서 보조기를 처방하는 것은 관절 구축을 억제하고, 관절 배열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선택적인 관절 움직임이 가능하게 도와주며,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를 조절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약한 근육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수의 뇌성마비 아동이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고 재활보조기구를 통해서 기능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의 종류 선택이나 사용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 운동 조절능력의 정도, 사지 변형의 형태, 그리고 예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하지보조기(ankle-foot orthosis: short leg brace라고도 한다)는 뇌성마비 아동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보조기로 주로 발목관절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경첩관절을 장착한 형태가 많이 처방됩니다. 하지만, 모든 아동에서 경첩관절을 장착한 단하지보조기가 효과적이지는 않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각 아동에게 필요한 보조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직이나 변형이 경미한 아동의 경우 깔창이나 과상보조기 등만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보행을 도와주는 보조기구로는 보행기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에서 몸통 굴곡이 과도한 경우 자세 조절을 위해 후방보행기가 종종 처방됩니다. 혼자서 서지 못하는 중증의 뇌성마비 아동들은 기립대(tilt table)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을 위해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자세유지를 위해 쿠션(이너)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섭식의자 등 여러 가지 자세유지 기구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편마비형 뇌성마비 아동에서 기능이 좋은 쪽 상지를 장갑이나 보조기를 이용하여 쓰지 못하게 하는 반면, 약한 쪽 팔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기능을 반복 학습하게 하는 억제-유도치료(constraint-induced therapy)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환아에서 사용되는 보조기: 경첩관절을 장착한 단하지보조기, 과상보조기, 자세유지용 쿠션을 장착한 의자, 후방보행기 사진
뇌성마비 아동에서 경직을 완화시키고, 관절 구축을 치료하기 위해 관절을 석고로 5~7일간 고정하였다가 푸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의 경직에 대하여 보튤리눔 독소 주사와 함께, 전후에 연속 석고고정을 적용하는 치료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직차단술 후에도 남아있는 관절 구축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에서 경직이 전신에 광범위하게 존재할 때 바클로펜, 단트리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동들에서 항경직 약물이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지기능 저하와 졸림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재활치료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튤리눔 독소 주사는 뇌성마비 아동에서 경직의 완화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헌보고에 따르면 뇌성마비 아동에서 보튤리눔 독소 주사 후 보행과 상지 기능 향상, 그리고 통증의 완화 등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보튤리눔 독소 A형 중 많이 사용되는 약품은 보톡스와 디스포트입니다. 보톡스의 경우 한 근육 당 2~6 U/kg 용량이 효과적이며, 최대 허용 용량은 12~18 U/kg 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나 최근 중증 뇌성마비 아동에서 과도한 보톡스 주사로 인한 사망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불필요하게 과도한 용량을 주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페놀은 신경파괴제로 보튤리눔 독소 주사에 비해 시술할 때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종종 말초감각신경 파괴 후 합병증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튤리눔 독소 주사에 비해 경직 완화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큰 근육을 포함하여 여러 근육을 주사할 때 보튤리눔 독소 주사 외에 추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써 선택적척수후근절제술은 경직된 근육을 지배하는 척수신경근의 후근을 선택적으로 절제하여 감각자극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운동신경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켜 경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경직형 양지마비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직형 사지마비 아동에서 심한 경직으로 인한 변형으로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이지 못한 경우에 경직을 줄여 환아를 편안하게 하고 간병을 돕는 목적으로도 시행됩니다. 최근 척수강 내 바클로펜펌프주사가 신의료기술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직형, 근긴장형 사지마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직에 의해 생긴 이차적 변형으로 힘줄의 단축, 뼈의 변형, 관절의 구축 혹은 탈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수술은 이들 이차적 변형의 치료가 목적입니다. 특정 근육이나 힘줄이 짧아져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 건신장술이 시행되며 관절의 구축이 심한 경우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여 관절의 정렬을 회복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보행분석기를 이용하여 보행 때 장애를 일으키는 특정 근육을 진단하여 수술의 효과를 높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 아동에서 정형외과 수술의 시기는 환아의 기능이 90% 이상 형성된 후, 골성장이 이루어져 절골술이 가능할 때 시행됩니다. 대운동기능분류시스템 1단계~3단계 아동에서 5-7세경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4단계 및 5단계에서는 주로 5세 이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아동이 보이는 여러 변형을 한 번의 수술에 모두 교정하는 일단계-다수준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 후 치유기간은 연부조직의 경우 3주, 골조직의 경우 3~6주가 걸립니다. 수술 후 적절한 재활치료는 기능회복에 매우 중요하며 보행훈련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백질연화증이란, 미숙아의 뇌실 주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병리 소견으로, 산소 결핍으로 뇌실 주변의 백질부위가 괴사된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지로 가는 운동신경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환아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경직형 양지마비 환아의 뇌자기공명영상검사 소견: 뇌실주변 백질연화증과 뇌실 확장이 관찰됨.
1세 미만에는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숙련된 의사라도 적어도 만 2세 정도가 되어야 뇌성마비의 유형을 비교적 정확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 아동이 2세경에 스스로 앉으면 보행 가능성이 높고, 4세경에 앉지 못하거나 8세경에 걷지 못하면 보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뇌성마비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첫째 아이가 뇌성마비라 하여 둘째 아이도 유전적 원인에 의해 뇌성마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의 경우에서와 같이 둘째 아이에서도 출생을 전후하여 뇌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조건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뇌성마비가 발생할 위험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가 뇌성마비인 산모가 두 번째 임신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첫째 아이의 뇌성마비의 원인을 최대한 규명하고, 잠재적인 위험인자들을 잘 조절한다면 건강한 둘째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질병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Leber congenital Amaurosis)  (0) 2013.12.02
언어장애  (0) 2013.12.02
급성골수성백혈병  (0) 2013.11.29
바텐병(Batten Disease)  (0) 2013.11.28
모야모야병  (0) 2013.11.28
:
Posted by 건강텔링
2013. 5. 23. 10:53

간질(성인) 질병정보2013. 5. 23. 10:53


질환주요정보
이전에 간질은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며 잘 낫지도 않는다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간질(epilepsy)의 어원이 그리스어에서 “악령에 의해 영혼이 사로 잡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간질 발작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간질발작은 신경 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 흥분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현상을 억누르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이상 흥분 현상을 일으키는 뇌의 병변을 제거하면 증상 완화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간질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실제로 많은 간질 환자가 자연 치유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간질환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간질은 대부분의 경우 조절이 가능하며 일부에서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질 및 간질 발작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질에 관련된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뇌 겉질(피질)의 신경 세포들이 갑작스럽고 무질서하게 과흥분 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증상.
단일한 간질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질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 또는, 간질 발작이 1회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영상검사(뇌MRI 등)에서 간질을 일으킬 수 있는 병변이 존재하면 간질(epilepsy)로 분류합니다. 한 번의 신경 세포 과흥분을 의미하는 간질 발작(seizure)과,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간질(epilepsy)를 구분하는 이유는, 간질(epilepsy)는 약물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뚜렷한 원인 인자에 의해 유발된 단일한 간질 발작은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발작(seizure)이 대뇌의 국소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종 부분발작으로 시작하여 신경세포의 과흥분이 뇌 전체적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분발작으로 분류됩니다.
발작이 대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뇌 심부에 있는 시상(thalamus) 등에서 신경 세포의 과흥분이 시작되어 대뇌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도 전신발작으로 분류합니다.
발작이 갑작스러운 뇌손상 혹은 뇌기능장애에 기인하는 증상에 해당되고, 원인질환이 회복될 경우에는 발작의 유발원인이 없어져 발작이 재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 해당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 반복적으로 간질 발작(seizure)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질(epilepsy)로 분류합니다.
“특발성”이라는 말은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충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간질(epilepsy)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 유전성 원인이 기여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간질의 발생율과 유병율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에서 조사한 간질의 발생율은 연간 10만 명당 약 20~50명 정도이나, 후진국에서는 이보다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간질의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출생전후기의 뇌손상이나 풍토병 등의 요인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간질의 발생율은 일반적으로 생후 1년 이내에 가장 높았다가 급격히 낮아지고, 청소년기와 장년기에 걸쳐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다가 60세 이상의 노인연령층에서는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U-형의 형태를 보입니다.

연령에 따른 간질의 발생율
간질의 유병률은 보통 1000명 당 4~8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세 이전에는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10세 무렵에 약 1000명 당 6~8명 정도로 증가한 후 연령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노년기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여 75세 이상에는 14.8명/1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노년층에 들어서면서 뇌졸중이나 뇌외상 등으로 인하여 간질의 발생율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1981년 국제간질연맹[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ILAE)]에서 임상 증상과 뇌파 소견을 바탕으로 간질 발작을 분류하였고, 이 분류는 현재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간질발작을 크게 부분발작과 전신발작으로 나누며, 부분발작은 대뇌겉질(피질)의 일부분에서 시작되는 신경세포의 과흥분성 발작을 의미하며, 전신발작은 대뇌양쪽반구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발작을 의미합니다.

간질 발작의 종류
전신발작의 종류에는 소발작, 대발작, 근육간대경련발작, 그리고 무긴장 발작 등이 있습니다.
소발작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행동하던 환아가 아무런 경고나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하던 행동을 멈추고 멍하게 앞이나 위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며, 간혹 고개를 푹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발작은 대개 5~10초 이내에 종료되며, 길어도 수십 초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환아는 자신이 발작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작 직전에 하던 행동이나 상황으로 복귀합니다. 간혹 눈꺼풀이나 입 주위가 경미하게 떨리는 간대발작(clonic seizure)이나 입술을 핥고 옷을 만지작거리는 자동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소발작은 숨을 크게 몰아쉴 때 나타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전신강직간대발작은 전신발작 도중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발작 형태로 일반인들이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가장 많이 목격하였을 간질 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발작 초기부터 갑자기 정신을 잃고, 호흡곤란, 청색증, 고함 등이 나타나면서 전신이 뻣뻣해지고 눈동자와 고개가 한 쪽으로 돌아가는 강직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직이 일정 시간 지속된 후 팔다리가 규칙적으로 힘을 강하게 주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떨리는 간대성 운동이 나타납니다. 입에서 침과 거품이 나오고, 턱의 간대성 발작 때 혀를 깨물기도 합니다. 발작 중에 소변이나 대변을 지리기도 합니다. 발작 후에는 대개 깊은 수면이 뒤따르는데, 일시적인 의식 장애가 뒤따르기도 하며, 일정 시기 동안의 기억 소실이 동반됩니다.
빠르고 순간적인 근육의 수축이 한 쪽 또는 양 쪽 팔다리와 몸통에 한 번 또는 연달아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깜짝 놀라듯 한 불규칙한 근수축이 나타나며, 흔히 식사 중에 깜짝 놀라며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잘 나타납니다. 주로 잠에서 깬 직후에 발생하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 발생하며, 피곤한 상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광자극에 의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 발작은 청소년기에 종종 발병하는 청소년근육간대경련발작(juvenile myoclonic epilepsy)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에서 때 주로 나타나는 간질 발작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의식 소실과 함께 전신의 근육에서 힘이 빠지면서 넘어지는 형태입니다. 넘어지면서 흔히 머리를 땅이나 가구에 부딪혀서 머리, 안면, 치아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기에 나타나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부분발작의 종류에는 단순부분발작, 복합부분발작, 그리고 부분발작에서 기인하는 이차성 전신발작 등이 있습니다.
대뇌의 일부분에서 시작되며 대뇌 전반으로 퍼지지 않으며 의식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병 부위에 따라 운동, 감각, 정신증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한 쪽 손이나 팔을 까딱까딱하거나 입고리가 당기는 형태의 단순부분운동발작, 한 쪽의 얼굴, 팔, 다리 등에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 단순부분감각발작,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모공이 곤두서고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자율신경계증상, 이전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낯선 물건이 장소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증상(데쟈뷰 현상) 등이 나타나는 정신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합부분발작의 특징은 의식의 장애가 있다는 점입니다. 의식장애와 더불어 의도가 확실하지 않은 반복적 행동(자동증)이 나타날 수 있다. 흔히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한 곳을 쳐다보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거나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주변에 놓인 사물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드물게 비(非)우성반구에 발생하는 발작의 경우, 자동증이 나타나지만 의식이 유지되고 말을 하며 환자가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간질 발작의 형태입니다. 발작 초기에는 단순부분발작이나 복합부분발작의 형태를 보이나, 신경세포의 과활동성이 대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나타나는 전신발작 형태입니다. 환자는 쓰러지면서 전신이 강직되고 얼굴이 파랗게 되는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팔다리를 규칙적으로 떠는 형태로 증상이 진행합니다.
간질증후군(epileptic syndrome)은 간질(epilepsy)을 해당하는 원인 및 국소화/전반성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간질증후군은 2001년 국제간질연맹에서 발표한 분류를 따르는데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주요 간질 증후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발작이며, 생후 3개월에서 5세 사이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체 소아 발작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며, 대개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20% 정도에서 발작이 15분 이상 지속되며 24시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생하면서 부분 발작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복합열성발작(complex febrile seizure)라고 하여 후에 간질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13세 사이에 발생하며, 주로 수면 중에 간질 발작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전경향이 있으며, 남아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한쪽 입주위의 씰룩거림 같은 짧은 간대경련이나 언어정지, 침 흘림, 안면감각이상 등 주로 안면부 주위에서 시작되는 발작이 나타나며 간혹 이차전신경련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항간질약에 매우 잘 반응하며, 10대 후반 이후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인 뇌파소견이 있어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4~10세의 정상 소아에서 발병하며, 소발작간질이 하루에도 수 회~ 수십 회 정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아에서 상대적으로 흔하게 나타납니다. 항간질약에 대개 잘 반응하고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찰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소발작간질(juvenile absence epilepsy)은 소발작 외에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약 40% 내외에서 동반되며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근육간대경련간질은 전체 간질증후군의 약 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합니다. 대개 12세~18세 사이에 발병하고, 주로 아침이나 잠에서 깬 직후에 나타나고 광자극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양치질 중에 깜짝 놀라면서 칫솔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관찰됩니다. 종종 근육간대경련발작이 짧게 나타난 후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으나, 투약을 중단할 경우 다시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성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간질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내측두엽 특히 해마의 경화(hippocampal sclerosis)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복합부분발작이 가장 흔하여, 배에서 이상한 느낌이 치밀어 오르는 명치조짐(epigastric aura) 등과 씹거나 삼키거나 만지작거리는 등의 자동증을 흔히 동반합니다. 발작 후에는 대부분 혼돈이 발생하고, 이차전신발작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해마 경화 이외에 내측두엽의 종양, 뇌졸중, 혈관기형, 겉질형성이상,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다가, 이후에 약물 난치성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해마 경화 및 일부의 겉질형성 이상 등에서 수술로 원인 병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시도하기도 하고, 수술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수술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간질발작이 유발될 수 있는 뇌의 부위
이는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간질 발작이 이어지거나, 발작 사이에 의식의 회복 없이 반복되는 발작을 말합니다. 전신발작간질지속증(generalized convulsive status epilepticus)은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30분을 간질지속증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실제로 개별적인 발작이 2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최근에는 5분 이상 경련발작이 계속되거나 연속하여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간질지속증에 준하여 치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질 발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간질은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신경영상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미세한 뇌병변들이 발견됨으로써, 간질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역학 연구에서는 환자의 1/3 이상이 뇌병변이나 뇌손상의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중요한 원인으로는 뇌졸중, 선천기형, 두부외상, 뇌염, 뇌종양, 퇴행성뇌병증, 유전, 미숙아, 분만전후의 손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간질의 발생율이 연령에 따라 다르듯이, 연령군에 따라 간질발작이 발생하는 원인도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간질발작의 발생 원인
간질발작은 뇌피질세포의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뇌병변이나 뇌손상 또는 유전요인들이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부분의 원인들은 간질의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
중추신경계감염 이후 간질의 발생위험도는 약 3배 가량 증가하지만, 무균성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간질의 발생위험도를 별로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뇌종양 환자의 30%에서 간질이 발생하고, 뇌졸중 환자의 2~10%에서 간질이 발생하는데,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이나 뇌정맥혈전증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두부 외상은 손상의 정도가 심하면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데, 30분에서 24시간의 의식 혹은 기억 손실이 있는 중등도 손상은 3~4배의 위험도 증가를 가져오고, 뇌병변이 발생하거나 24시간 이상의 의식 소실이 있는 고도 손상에서는 15~20배 이상 간질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알코올 섭취도 간질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데, 알코올금단발작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퇴행성 뇌병변(베르니케 증후군), 음주와 관련된 두부 외상 등도 원인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말기로 진행하면서 간질의 발생율이 증가합니다.
뇌성마비 환자의 약 1/3 정도에서 간질 발작이 동반되는데, 정신 지체가 동반될 경우 간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열성경련은 중요한 위험 인자는 아니고, 전체 열성경련 환자의 5% 정도에서 향후 간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거나, 부분발작으로 시작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발작이 재발하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 경우 이후 간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손상에 따른 간질 발생의 상대 위험도

간질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간질을 직접 목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작 증상 및 관련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작 양상의 특징에 대한 정보, 과거력상 간질 발생의 위험인자 규명 그리고 간질 및 다양한 신경계질환에 대한 가족력 유무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이 두어집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간질발작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간질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종종 간질과 혼동하는 실신에 대한 감별 진단이 시작됩니다.
간질의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간질은 생리학적으로 대뇌피질세포의 전기적 과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두피에 붙인 뇌파 전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뇌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간질 여부뿐만 아니라 간질 발작의 시작 위치 그리고 간질의 분류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뇌파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뇌파검사의 민감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간질 환자가 뇌파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첫 번째 뇌파 검사에서 간질파가 기록될 확률은 50%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질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3회 정도 뇌파 검사를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검사하더라도, 두피에서 기록하는 뇌파검사는 약 20% 정도에서 간질파를 기록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간질의 증상이 전혀 없고 가족력이 없는 정상인의 약 1~2% 정도에서 간질파와 비슷한 모양의 뇌파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소아에서는 이러한 뇌파가 더 자주 관찰되어 판독을 어렵게 합니다.
한편, 간질의 진단이 확실하지 않거나 간질의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간질 시작 부위를 정확하게 국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디오뇌파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간질환자의 일반적인 진단 과정에 있어서 뇌 영상검사, 특히 뇌 자기공명영상촬영(뇌 MRI)은 간질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뇌파검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로 발견할 수 있는 간질 병변은, 측두엽간질의 주된 원인인 해마경화, 해면혈관종(cavernous hemangioma), 동정맥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 등의 혈관병변, 뇌연화증(cerebromalacia), 여러 종류의 뇌피질발달기형(cortical dysplasia), 뇌종양, 기생충, 염증 등입니다. MRI로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새로 진단받은 환자에서는 10~30%이고, 난치성 간질 환자에서는 60%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병변이 발견되는 확률이 낮은 이유는, MRI는 뇌에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병변이 있는 증후성 원인의 간질을 진단하는 목적이기에, 특발성 및 잠재성 간질의 원인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분간질 및 증상성 간질 환자는 최소한 1회의 MRI를 촬영해야 하지만, 임상적으로 확실한 양성부분간질 및 특발성전신간질에서는 MRI를 시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암이나 외상 등 다른 간질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MRI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두엽간질 및 일부 특수한 간질의 경우 핵의학영상검사의 일종인 양성자단층촬영(PET)이나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를 시행하여 간질 원인 병변의 수술적 절제 여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양성자단층촬영은 뇌의 대사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이며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은 뇌혈류를 평가하는 검사인데, 대개 간질의 원인 병변은 발작과 발작 사이에는 조직 대사 및 국소혈류량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작 중에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을 시행할 경우, 국소혈류량이 증가하여 간질 발작의 원인 병소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상기 두 가지 핵의학 검사는 간질환자의 일반적인 진단에 있어서는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질수술 전 검사나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영상검사

10%정도의 여성 간질환자에서 생리기간 중에 간질발작이 증가하는데, 이는 생리기간중의 여성호르몬의 양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리기간에 체내 간질약 농도가 감소되어 발작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는 환자는 생리기간 중 특별히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치료를 간질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리기간에만 항간질약을 추가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간질약이 여성호르몬의 작용을 줄이거나, 여성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기도 하여 월경이상. 남성호르몬 과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불규칙한 생리주기, 체모 증가, 난소의 모양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일반인은 4-6%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간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측두엽 간질 환자에서 10-25% 존재하여 특정 간질 발작 자체와 관계가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중 황체호르몬의 저하로 인한 무월경, 불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보일 때는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항간질약을 중단함으로써 이전 월경상태와 정상호르몬 수치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간질약을 복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체모가 증가하는지, 생리주기나 양은 일정한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간질환자로 간질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월경, 임신기능 이상에 대해 의사와 주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르몬 혈액검사. 난소초음파, 뇌영상검사 시행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상당수의 항간질약은 피임약의 분해와 배설을 촉진하게 되어 피임 효과를 감소시켜서 피임을 실패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용량의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콘돔과 같은 피임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질을 가진 여성들의 대부분은 정상 임신과 정상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항간질약을 복용하지 않은 정상 산모에게서 태아의 기형이 나타날 확률은 약 2~3%로 추정되고 있으며, 항간질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확률이 2~3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질약을 복용하는 여성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간질 치료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항간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산모는 태아의 기형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산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밀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양수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복용하고 있는 간질약을 최소화 시키고, 되도록 태아의 기형발생을 줄일수 있는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합니다. 또한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엽산과 비타민 K를 보충해야 하며, 출산 후 수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간질 전문 치료진과 미리 상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질을 갖고 있는 산모는 되도록 신경과 전문의의 자문이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신 중인 간질환자의 약 1/3에서는 간질발작 빈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 생리적 심리적 변화가 발작빈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성호르몬농도의 변화, 간질약 대사의 변화, 수면부족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항간질약 복용이 태아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해 스스로 항간질약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 발작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신대발작이 발생할 경우 산모와 태아에게 저산소증과 산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질식상태와 같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간질 환자는 자의로 약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을 복용하지 말고, 꼭 신경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진통 중에도 간질산모의 1-2% 에서 대발작을 경험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통 중 반복적인 발작이 있다거나 연속적인 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Posted by 건강텔링
2012. 8. 27. 10:18

뇌사자 장기기증 건강생활2012. 8. 27. 10:18

뇌사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받고 자기 호흡이 없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자동 박동 기능을 가진 심장이 기능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 기능이 정지하면 여러 가지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일내지 2주내에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사실입니다. 뇌사의 원인은 교통사고 등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나 고혈압 등 뇌졸중 등에 의한 뇌손상이 주입니다.
그 밖에 뇌종양, 질식사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사는 보통 전체 죽음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 심폐정지사란 심장과 호흡이 정지되고 동공이 산대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자란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다고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뇌사로 판정하기 위해 아래 그림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위의 뇌사에 대한 각 검사들은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등의 숙련된 뇌사 판정 의사에 의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하며 정해진 뇌사 조사서에 근거하여 임상적 평가를 거칩니다.
뇌사의 개념


뇌출혈에 의해 뇌사가 된 환자의 뇌 단층 촬영 사진


표. 뇌사 판정 기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항)


표. 뇌사 판정 조사서 일부 내용
뇌사가 일어나면 몸이 정상 때와는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데 이는 대부분 뇌 중추의 손상으로부터 오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혈역학적인 불안정성(hemodynamic instability)이 일어나며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 이상도 동반되어 요붕증(diabetes insipidus), 저 체온증, 전해질 이상, 심 부정맥 등이 일어납니다. 또한 몸의 각 장기에도 여러 가지 손상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뇌사 환자의 처치 및 관리에는 숙련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후에 장기이식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처치가 됩니다. 뇌사 판정받기 전 까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학적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사가 판정 된 후 장기 이식을 할 것인지 결정한 후 뇌사자 전문 의사로부터의 장기 보전을 위한 전문적인 처치를 해야 합니다.


뇌사 시에 일어나는 생리 현상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장기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혈류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심폐정지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뇌사의 경우 뇌는 기능을 할 수 없으나 심기능은 유지되고 폐기능은 인공호흡기로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몸의 장기에 충분히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 환자의 경우 생체 기증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의 형태에는 기증자의 조건에 따라 생체 기증자(living donor) 이식과 뇌사자 기증자(deceased donor)이식으로 구분되는데 서양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뇌사자 기증에 의한 이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현재 우리나라 이식의 대부분은 국민 정서에 의해 생체 기증자이식에 의해 행해집니다. 현재 국내 이식 대기자 현황은 이식 대기자에 비해 뇌사 기증자의 절대적 부족으로 많은 수의 환자들이 치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뇌사 기증자의 수는 인구 백만명 당 1.8명으로 이러한 수치는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33.7 명 , 미국의 21.7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와의 격차는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부족으로 우리나라 대기자들이 외국에서 이식을 받기도 합니다.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 주요 통계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법에는 다음과 같은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뇌사자로부터 이식 가능한 장기
따라서 한 사람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최대 아홉 분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뇌사자 장기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장기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2.0mg/dL 이하, 시간당 요량이 1.5cc 이상, 5세 이상 65세 이하, 당뇨나 고혈압 병력이 없는 경우가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2.0mg/dL 이상이더라도 치료하면서 감소추세로 접어들거나 경도의 당뇨나 고혈압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만성 간질환(chronic liver disease), 활동성 바이러스 간염(active viral hepatitis)은 이식을 금지합니다. 활동성이 아니면 응급 상황인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간염 항원(HBs Ag) 양성 환자에게 같은 양성인 기증자라도 건강한 상태라면 이식수술 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도 같이 적용됩니다.간 기능 검사에서 혈중 간효소치(transaminase)가 증가된 경우 주의 깊게 선정해야 합니다. 단 일시적인 쇼크나 심정지 등으로 수치가 상승해도 추적검사에서 감소 추세라면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혈중 간효소치가 높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젊은 기증자라면 간 기증이 가능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혈중 아밀라제의 상승과 고혈당만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이식 기증 절차 구조는 뇌사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 기관에서 뇌사에 관련된 사항 및 장기 기증의사를 확인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 장기이식 센터에서 정해진 선정 대상 규칙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뇌사자의 장기는 장기 적출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적출된 장기는 대상자가 선정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뇌사자 장기이식의 기증 절차 구조
장기 기증 동의서: 법적 선순위 1인의 동의 필요하나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가 동의 가능(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선순위 1인, 직계비속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다음 순위)하며 이 경우 차순위 동의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장기구득 후 국립 장기이식 센터에 적출통보서를 제출합니다.
적출 전에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검찰에 보고하며 뇌사자 관리의사가 뇌사자 관리병원 관할 검찰에 검시 전 적출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적출 후에는 국립 장기이식 센터 및 검찰에 적출 신고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체계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 중심별 장기 구조(Hospital 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HOP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 장기 구득 기관(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PO) 체제로 진행하기 위해 현재 이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내에 OPO의 역할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 장기 기증원( Korea Organ Donation Agency, KODA)이 발족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중심으로한 뇌사 판정 및 장기 기증과정은 뇌사자 가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알리면 뇌사자 관리 코디네이터와 뇌사자 전담의를 파견하여 뇌사자 상태를 평가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후의 진행은 일반적인 뇌사자 장기 기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뇌사자 장기 구득 권역도


뇌사 판정 및 장기 기증 과정 흐름도

각종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전체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기능까지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상태란 중증의 뇌외상이나 질환에서 회복 소생되었으나 대뇌의 광범위한 조직 손상 혹은 대뇌와 뇌간 사이의 연락단절로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으면서도 하위 뇌간 즉 연수의 생명중추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의 유지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무한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표. 식물인간 상태와 뇌사상태의 비교
각막(눈), 신장(콩팥), 간,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골수, 피부 등을 기증할 있으며, 뇌사기증자 한 분이 최대 아홉 분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이 중 신장, 부분 간, 부분 췌장, 골수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능하나 심장 , 전체간, 폐, 전체 췌장 등은 뇌사자의 순수한 기증으로만 가능합니다.(단, 안구는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적출 할 수 있다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각막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물론입니다. 병사로 인한 뇌사자 장기기증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적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및 사고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장기기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건강했던 기증자가 뇌사상태가 된 경우, 기증자가 가해 또는 피해측 중 어느 입장에 처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민, 형사상의 처벌 및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험상 합의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뇌사자를 이송하거나 장기기증을 진행할 경우 추후 곤란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뇌사 장기기증자가 사고사인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지역 관할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고 장기기증이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분쟁이나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한 후 장기기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성 암일 경우 대부분 장기 기증은 어려우나 초기 피부암, 자궁암이나 자궁경부암,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되지 않은 원발성 뇌종양, 암 치료 후 5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재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수술 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해 드립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 수술 시작 시간은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사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시간이 급하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기증 수술시간은 수술의 범위 및 수혜자의 상태 등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나 대략 6시간~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를 한 후 장례식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뇌사판정을 위해 뇌사판정기관으로 이송 후 진료비는 병원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진료비 및 입원비는 가족 분들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입원비에 대해 소정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국립 장기 관리 기관이나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식받고자 희망하는 1개 의료기관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복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이식 수혜자의 결정은 대기시간, 조직접학도 및 여러 가지 요소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증자와 사람백혈구 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이 일치하는 경우 예상 대기기간 보다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 3-4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뇌사 기증자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상태가 된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기이식을 받을 경우 많은 경우 뇌사로 인한 장기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가 있으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증 전 환자의 혈역학적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한 경우 생체 이식과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경우 가능하지는 않으나 심장사 전 장기 이식을 동의 한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한 상태에서는 심장사 직후 간, 신장 등의 장기기증과 각막기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각막을 제외한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는 주로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한 때로부터 2~3년 후에 화장합니다. 화장을 한 후 분골은 가족에게 인도해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대학에 마련된 납골실에 보관합니다.(20년간)
장기기증의 경우는 말기 장기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간, 심장, 신장, 췌장, 각막 등의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시신기증의 경우, 대부분 해당의료기관의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장래에 의사가 될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용이나,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 기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기증 시에는 기증되는 장기가 적출되어, 장기기증 후 시신기증은 신체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습니다.


'건강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  (0) 2012.08.27
대장내시경검사  (0) 2012.08.27
암환자의 기구관리  (0) 2012.08.23
발치  (0) 2012.08.23
피부노화  (0) 2012.08.22
:
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