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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13 심야·공유일 '의약품 화상판매기' 일반약 구입 가능

앞으로 약국이 약국이 문을 닫는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밖에 있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약국개설자가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의약품 화상판매기 운영 추진에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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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