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뇌 질환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0월 1일부터 ▲ 뇌, 뇌혈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등에 국민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뇌, 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 질환 MRI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