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4. 10:0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생활2019. 11. 4. 10:09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1회당 최대 50만원(확대대상자는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