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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12:59

오존 주의보 건강생활2016. 5. 20. 12:59

오존

오존(O3)은 무색무미의 기체로서 세 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높아 생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즉시 분해됩니다.

원래 오존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오존의 농도는 대략 10∼20 ppb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오존의 생성

대기중에서 오존은 강한 햇빛의 존재하에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이 반응하여 생성되며,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됩니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일산화질소(NO)의 형태로 배출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존재하에서 대기중의 오존과 결합하거나 발생기산소(O)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NO2)로 변환됩니다.

다시 이산화질소는 햇빛을 받아 일산화질소와 산소원자(O) 로 광분해되고 생성된 산소원자는 대기중의 산소(O2)와 결합하여 오존(O3)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오존은 일산화질소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오존은 강한 햇빛의 존재하에서 생성되므로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바람이 거의 없는 날의 오후 2시∼6시에 최고 농도를 보이게 된다.

아침부터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오전에 축적되어 있다가 강한 햇빛을 받아 오존을 생성시켜 오후에 최고농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저녁시간대가 되면 기온도 내려가고 햇빛이 없기 때문에 광화학반응은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오존농도는 급격히 감소하여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에는 오존농도가 거의 제로 상태에 까지 내려가게 된다.


오존 주의보제

오존 주의보제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1990년 이후 자동차의 수가 급증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의 농도가 증가되고 있어 오존 주의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경보)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오존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구분주민차량운전자
(차량소유자)
사업장
주의보
(0.12ppm/시 이상)
- 노천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주의보지역내 차량 운행자제 권고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자동차 사용자제 요청
- 오존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 물질 저감협조 요청
경 보
(0.3ppm/시 이상)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의 실외 활동 제한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ppm/시 이상)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의 실외 활동 중지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조업단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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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