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2012. 9. 20. 10:31

아동학대 육아건강2012. 9. 20. 10:31

아동에 대한 학대는 매우 오랜 전부터 여러가지 형태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인 환경인 가족내에서 빈번히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영향력은 세대간에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삶 속에는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하면 아동의 기본권리를 세가지 기본원칙 하에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의 연령 기준입니다. 이 원칙에서는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차별의 원칙입니다. 이에 의하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됩니다. 셋째,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원칙입니다. 이는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를 누려야 하며 각각의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존할 권리란 아동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존할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들로는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공격,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범죄(갱, 구걸, 마약, 절도 등)에 개입되는 것,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요인에 의한 피해아동은 15세 미만의 노동자 아동(근로기준법), 학대 당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 당하는 아동,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동(미혼모 자녀 포함), 장애아동, 소수민족 아동, 난민아동, 인체면역바이러스 양성반응 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거리의 아이들(비행, 가출아동)이 있습니다.
보호받을 권리란 아동이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호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착취, 신체, 정서, 성 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 등이 있으며, 위협요인에 의한 피해아동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아동,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유기아), 학대를 당하는 아동, 성적 상품이 된 아동, 거리의 아이들, 재난을 당한 아동(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아동)이 있습니다.
발달할 권리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달을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정보와 자료, 교육,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활동의 참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정체성(국적, 성명 등), 건강과 신체적 발달, 표현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참여할 권리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문화행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아동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아동에 대한 성인들의 의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의식 전환에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성장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과 아동이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사려 깊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아동이 정직함, 신중함,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행동양식,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률과 예방 치료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래에서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두드러진 무관심 혹은 의도적인 행동, 또한 예견할 수 있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처의 원인이 되는 양육자의 행위
아동에게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하는 신체적 행위
정서적인 박탈과 태만, 영양부족을 포함한 부적절한 아동양육의 한 부분으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 학대와 방치를 냉대의 개념으로 함께 설명하기도 하며, “어린이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든 대우로서, 그것이 소극적이건(정서적, 물질적 요구의 결손), 적극적이건(언어적 학대나 구타) 이것은 냉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란,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로서,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노동 착취나 정서적인 학대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하고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며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외관상 드러나지 않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장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가져오며,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폭력, 부모의 성격, 집안 분위기에 따라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학대란, 성인이나 나이가 많은 아동이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적폭행과 성적착취를 포함합니다. 성적유희,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성적 접촉 등이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기억하기 싫은 사건을 무의식 속으로 숨겨버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성장하면서 재생되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장애로는 불안과 강박장애, 무기력, 우울, 분노, 적개심, 수치심,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있습니다. 아동의 성적학대는 대부분 피해자를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도 빈번하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큽니다.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아동양육 및 보호의 소홀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입니다.


표. 방임의 종류 및 증상

현재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에서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표. 신고접수 현황


표. 신고자 유형


표. 초기개입결과
※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례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사례


표. 아동학대 사례유형


표. 아동학대 사례유형(중복포함)


표. 신체학대 유형-행위


표. 신체학대 유형-결과


표. 정서학대 유형



표.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결혼갈등, 다수 자녀, 실업, 사회적 고립, 원치 않았던 자녀출산, 문제아동, 좌절과 스트레스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학대 아동은 표에 게재된 흐름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관찰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진행 흐름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선 공무원중에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가정위탁보호를 의뢰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에게 알콜남용, 정신질환 등 병리적 특성이 있으나, 가정의 상황이 그 치료를 감당할 수 없다든지,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이 학대의 주된 원인이며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학대를 유발하는 행위를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선 공무원은 그 가정을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할 때에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시설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례가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에게 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해를 입힐 심각성 정도는 어떠한가?’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날 것인가?’ 등에 대한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24시간 이내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도 결정됩니다. 위급한 사례에 대하여는 4-6주 이내의 집중적인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합니다. 위급상황에 대한 판별을 위해서는 조사 중 아동에게 의료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 아동학대를 다루어본 의사의 검진이 중요합니다. 아동에게 학대받은 상처가 있고 학대를 받은 기간과 동일하다면 그 검사 결과는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형사사건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학대상처에 대한 근접 사진촬영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등을 보일 때는 신속히 입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서는 자기 지역사회에 의뢰 가능한 협력병원을 지정해 두고,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의료적인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입원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팀은 아동을 가까이에서 세심히 관찰하고 아동이 보이는 행동과 징후에 대해 모두 기록하게 됩니다.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어 학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과 ‘가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격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형사사건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으나 이 특례법에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에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별되고 경찰수사보다는 기관에서 개입하기로 결정하면 전문상담가와 사회복지사는 분야별 전문가 팀과 함께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 및 집단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상담치료,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알콜 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의 발견 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아동은 학대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대 행위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거나 아동을 늦게 출산한 부모들은 아동의 발달상의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학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의 기술 및 아동기의 특성 그리고 아동 심리를 가르쳐 아동을 이해하고 학대하는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분노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합니다.
학대 아동이 어릴수록 일반적인 면접 상담보다는 모래상자 또는 인형을 통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치료 과정에는 심리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는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가며, 아동 자신은 그 일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아동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을 불신하게 되므로 사회성과 대인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 의식과 가치관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더렵혀졌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죄의식을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대 상황이 초기에 발견되면 짧은 횟수의 상담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실직으로 인한 빈곤, 약물 또는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경우는 취업의 알선이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줍니다. 편부모 가정 또는 부모가 늦은 시간까지 맞벌이하는 가정의 아동은 지역사회 복지관의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연계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가사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종결을 위해 아동의 안전성, 사례 개입의 목표달성, 학대 위험성의 감소,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여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동이 일시 격리된 상태에서 또는 가정에 머물면서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학대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 사례를 종결하고 격리된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아동 및 부모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학대가 지속되고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동을 장기 격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이때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결된 사례는 필요에 따라 1-2개월에1회 정도 전화접촉을 통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주도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문제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뿐만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약물 남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에는 발견자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 소아청소년과의사, 응급실의 의료진,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개입의 책임이 있습니다.


'육아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변 이상(소아)  (0) 2012.10.30
정상소아의 성장  (0) 2012.10.29
성공적인 모유 수유  (0) 2012.09.18
이유기의 보충식(이유식)  (0) 2012.09.14
자연분만과정  (0) 2012.09.10
:
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