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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게 된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등의 피해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보상한다.

지금까진 입원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급여 항목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지난 2015~2018년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35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건,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등으로 점점 증가했다.
피해구제을 내용별로 구분해보니 진료비 신청이 55%(193건)로 절반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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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