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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4. 13:43

3월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혜택 건강뉴스2019. 1. 14. 13:43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이기에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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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