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2. 14:09
'신해철법' 11월말 시행 건강뉴스2016. 9. 22. 14:09
오는 11월 말부터는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구제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거나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병원이나 의사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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