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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실업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참조).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 위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함)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가입·탈퇴의 신청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함)
  •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재외국민의 경우만 해당함)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1부(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함)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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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