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1. 14:21
수면무호흡증 검사·치료기에도 건보 적용 예정 건강생활2018. 3. 21. 14:21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보험급여를 지원해주기로 심의, 의결했다.
지부는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급여대상이 되는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검사비로만 70만∼1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천원∼72만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 수면무호흡과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는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20%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내야 할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 마스크는 월 1만9000원이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데 쓰는 대표적 비수술적 방법이다.
마스크를 코 주변에 쓰고 자면 일정한 압력의 바람이 지속해서 흘러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진 산소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무호흡 발생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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