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30. 09:22
'신해철법' 오늘부터 시행 건강뉴스2016. 11. 30. 09:22
일명 '신해철법'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됩니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동의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이 시작돼, 피해구제가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장애 1급 판정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동의없이 피해자측 신청만으로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 탓에 실제 조정이 열리는 경우는 40%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넓어진 겁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의 자동 개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 판정까지는 최대 2년 가까이 걸리다보니 1급 장애는 사실상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소송 대신 간단하게 피해구제를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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