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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의 모든 장사시설 가격정보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하여 비교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례식장 1089곳 중 1044곳(95.9%),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등이 자발적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화장시설 57곳은 100% 가격정보가 등록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에서는 223곳(57%), 자연장지 96곳 중에서는 58곳(60.4%)만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시설도 반드시 가격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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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