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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윌리엄스 증후군’ 등 희귀질환 5종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돼 환자 본인부담이 줄어든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희귀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영아기 성장 및 행동장애를 유발하는 윌리엄스 증후군의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환자 본인 부담이 평균 6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게 된다.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도 산정특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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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