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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09:56

'케토 플러스' 사기피해 속출 건강뉴스2019. 11. 21. 09:56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 플러스'(Keto Plus)를 구매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21일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케토플러스는 다이어트 보조제 사업이 마치 유명 연예인의 사업인 것처럼 광고를 꾸미거나 허위 언론사 사이트까지 만들어 가짜뉴스를 내걸고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어 소비자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를 결제하면 원가(평균 3만원)보다 3배에서 10배 더 많은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 동안 총 61건의 케토 플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과 연락처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케토 플러스는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표시된 가격보다 훨씬 많은 결제금액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이런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와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책을 바꾸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시 금액과 청구액이 다를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면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승인 취소 요청)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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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