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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8. 14:0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생활2019. 11. 18. 14:08


사전연명의료결정이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여부를 스스로 사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등록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함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결정 등록시스템에 등록·보관됩니다.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등록시스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고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의사를 재확인하여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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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