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4

« 2024/4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2019. 11. 4. 10:0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생활2019. 11. 4. 10:09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입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1회당 최대 50만원(확대대상자는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건강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과 비타민D  (0) 2019.11.05
뼈스캔  (0) 2019.11.05
면역글로불린  (0) 2019.11.04
안저검사란  (0) 2019.10.02
콩팥병 환자는 '치맥ㆍ콜라' 자제  (0) 2019.10.01
:
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