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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동수당

►(목적)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복지 증진

►(대상) 6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월 10만 원 (지자체가 여건을 고려해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 가능)

기초연금

►(목적)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지원) 소득하위 20% 최대 월 30만 원, 소득하위 20~70% 최대 월 25만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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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