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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거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 25편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고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또한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소수를 마시고 아토피나 천식, 암, 성인병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돼 식약처는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 등의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해 제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제품에는 표시된 수소량 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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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