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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31. 11:27

성폭력 응급조치2012. 8. 31. 11:27

성폭력(sexual assault)이란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강제로 행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성학대(sexual abuse), 성폭행(sexual violence) 등이 있습니다. 강간(rape)은 성폭력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의학적이기보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강간의 정의는 그 사회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강간의 의미에 포함되는 내용
우리나라의 형법상 강간은 부녀자에게 행해진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제한되어 있어, 가해자의 법적인 처벌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발표된 형법개정안에서는 강간의 주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다시 정의하여,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강, 항문 성교도 강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강간 발생 시 의학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법을 다루고자 하며, 특별히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목욕, 샤워, 좌욕 등을 하지 말고, 성폭력 당시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 방문 시 이루어지는 검사 및 조치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검사 및 치료 과정

성폭력을 당한 직후, 피해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정확한 병력을 청취해야만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전문 상담사 등이 문진에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문진 전에는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문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개인 병력입니다.
통계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도 가해자의 신분을 추측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한 명에 인한 단독 범행이었는지, 여러 사람에 의한 폭행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성적 접촉 이외의 다른 신체적 폭행이 동반 되었는지 여부, 위협하는데 사용된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된 물건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 항문, 구강 등 피해자의 신체 기관 내 실제적인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의 여부, 가해자의 사정 여부, 가해자가 사정을 했다면, 체내 사정이었는지, 체외 사정이었는지 등, 성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성폭력 발생 후 72시간이 경과되면, 법의학적 증거를 찾을 확률이 희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의학적 증거를 찾기 위한 신체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 사후 피임약도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발생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발생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생 장소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였거나, 다른 음료나 음식의 섭취 후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면 이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약물 복용을 한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의식이 없었다면 약물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진 채였다든지, 자고 일어난 후 성기의 상처를 발견했거나 성기의 통증이 있었던 경우도 약물 복용을 의심할만한 상황입니다.
병원 방문 전 샤워, 목욕, 좌욕 등을 하거나 의복을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정자 등 법의학적 증거를 찾을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합니다.
성폭력 3-4일 전 정상적 성교를 한 적이 있다면 범인의 신분을 밝혀내기 위한 정자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및 사후 피임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밝혀주셔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될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그 사실을 꼭 밝히고, 이를 고려한 정신과적 면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시에는 강제 성행위에 의한 손상뿐 아니라, 동반된 신체적인 폭행에 의한 손상도 평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법의학적 증거물의 채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 제작된 성폭력 응급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폭력 응급 키트의 내용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응급키트의 내용물
물론, 이 키트를 보유하지 않은 병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고, 피부에 입은 손상을 평가 받으며, 가해자의 신체 조직 등 남아 있는 법의학적 증거가 채취됩니다. 피해자는 2장의 큰 종이를 겹쳐서 바닥에 깔고 신발을 벗고 올라서 종이 위에서 옷을 벗습니다. 아래쪽 종이는 바닥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피해자가 접촉한 종이는 따로 수거하여 가해자의 신체 조직을 찾는데 사용합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의복은 증거물 채취를 위해 따로 수집됩니다. 검사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피부 전반을 확인하고, 자외선 불빛을 피부에 비추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정액의 흔적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해자의 정액이나 다른 신체 분비물이 묻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면봉으로 닦아 검체를 채취합니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가해자의 체액이 묻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있다면, 육안이나 자외선 불빛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검체를 채취합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톱 아래에 가해자의 신체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톱을 깎아 증거물로 보관합니다. 더불어, 피부에 남아 있는 이물질이나, 찰과상, 열상, 타박상 등의 상처는 기록지에 기록이 되고,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주로 구강의 소대, 볼점막, 연구개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강 내 성기 삽입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정액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술 및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검체가 채취되며, 경우에 따라서 치실로 치아 사이의 조직을 채취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 시행 전에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육안과 자외선 불빛을 사용한 시진이 우선 이루어집니다. 여성의 질은 강제적인 성행위 시 손상되기 쉬운 부위이며, 신체검사 시 피해자의 20~30%에서 육안으로도 성폭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이전의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처녀막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질경을 삽입하여, 육안적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좀 더 정밀한 검사 및 사진 촬영을 위해 질 확대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외음부의 외상이 의심이 되나, 시진 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때는 염색약인 톨루엔블루 용액을 외음부에 도포하여, 얕은 찰과상의 염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검사 후에는 마찬가지로 증거로 쓰일 검체를 채취합니다.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를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빗질하여 나오는 음모를 채취합니다. 피해자의 음모와 구분을 위해 피해자의 음모 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서 따로 보관합니다. 항문으로 성기 삽입이 시도된 경우에는 직장 검사도 시행합니다. 피해자는 옆으로 눕고 양 무릎을 굽혀 가슴에 댄 자세를 취하게 되고, 검사자는 항문 주위의 손상 및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검체를 채취합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항문경이나 에스자결장경 내시경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증거물은 관할 경찰서의 책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유전자 감식 및 필요한 검사에 사용됩니다. 이 결과는 다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보강 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건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의학 검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강간의 법적인 정의에 합당하도록,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 행위가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질, 항문, 구강 등에서 채취한 증거물로 정액의 존재 여부가 검사 됩니다. 검체를 슬라이드에 도포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정자가 발견되거나, 검체에서 정액의 성분인 산성 포스파아제가 높은 농도로 측정되는 경우, p30 전립선특이항원이 발견되는 경우를 정액 검사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정액 검사상 양성소견은 법정에서 강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검사 72시간 이내에 합의하에 성교를 한 적이 있으면, 정액검사 상 위양성 소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중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환자가 정액 검사를 받게 되며, 이중 38-48%의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액 검사 이외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DNA 분석 및 혈액형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DNA 분석의 목적은 증거물에서 밝혀진 DNA와 용의자의 DNA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습니다. 개개인의 DNA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매우 작은 양의 검체나, 오염된 검체로도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혈액형 분석은 주로 검체의 DNA와 용의자의 DNA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의자의 혐의를 배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는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성병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목적
통계적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5% 정도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월경주기 상 비가임기에 성교를 한 경우 임신 확률은 1퍼센트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임기에는 임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임기는 일반적으로 배란일 전 4일에서, 배란일 후 2일을 지칭합니다. 배란일은 정상 생리주기를 가진 여성에서 다음 월경 시작일의 14일 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신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 전에,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은 소변 검사를 통한 임신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여부의 판정보다는, 성폭력 발생 이전의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을 통한 임신 반응 검사는 수정 후 3주 가량 후부터 양성으로 나타나므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바로 병원에 왔다면 임신 반응 검사 양성 소견을 보여도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이전에 임신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사후 피임약을 복용합니다. 사후 피임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종의 고용량 호르몬 제제입니다. 이는 배란을 방해하고, 수정과 착상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착상이 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성폭력 피해 후 적어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성교 후 72시간 내에 복용을 하더라도 3% 정도의 여성에서는 피임 실패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간혹 요도염, 전립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성에게서는 무증상 또는 경증의 자궁경부염증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으로 질 분비물 증가와 배뇨통이 있는데,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때는 골반염으로 이환되거나, 불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임균(Neisseria gonorrhoeae)이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으로 클라미디아 감염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서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감염 환자의 9%에서 자궁외 임신, 20%에서 만성 골반통, 10~40%에서 급성 골반염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7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하복부 통증과 점액고름성의 자궁 경부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감염 2주 내에 80~90%의 환자에서 배뇨 장애와 음경 분비물의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항문으로 감염된 경우 항문통과 항문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질을 치료 받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병, 관절통, 발열, 전신 권태 등의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질 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이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28일 정도입니다. 외음부 자극 증상이 나타나며, 특징적으로 악취가 나는 연초록색의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 시 조기양막파열, 조기진통,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병들은 대부분 수일에서 수주의 잠복기가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후의 진료를 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음 내원하였을 때부터 성병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항생제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성병 외에도 B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B형 바이러스 간염 감염 여부, 피해자의 B형 감염 항체 보유 여부에 따라 감염의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B형 바이러스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한 적 없는 성폭력 피해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B형 간염 환자이거나, 보균자임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다고 해서 검사 상 항체의 역가가 낮은 경우는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한번의 성 관계로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의 원인체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HIV 감염자와 안전 조치 없이 항문으로 성교를 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은 성교 1회당 0.008~0.032회 정도입니다. 질을 통한 성교의 경우는 감염 가능성은 성교 1회당 0.005~0.0015회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성기 부위에 상처가 나거나, 다른 동반 손상이 있을 시, 또는 여러 번 성교를 했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에 HIV의 감염 여부를 바로 밝혀낼 수 있는 진단적 검사는 없습니다. 또한 HIV의 노출 후 예방 치료는 비용이 비싸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예방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응급 조치 후 입원을 요하는 중증 손상이 없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귀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적 손상의 회복 여부와, 임신 및 성병 예방 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외래를 통한 추적 관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 치료도 필수적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성폭력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응급실에서 전문 상담가와의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추후에라도 성폭력 지원 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 센터는 여성부, 경찰청, 지역 병원의 협력 하에 성폭행 피해자의 의료지원, 상담,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한 자리에서 하고자 설립된 곳입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건당 3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는 성폭력위기지원센터에서 100만원까지의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ONE-STOP 지원 센터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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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