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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금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현재 항암제(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금년에는 특히 대상 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금번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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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