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사업이란?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60세 이상 모든 노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2.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 치매 선별/진단/감별 검사 및 비용 지원
구분 | 검사내용 | 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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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선별검사 (치매상담센터) | -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도구 사용 - 선별검사결과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으로 검진 의뢰 | |
치매진단검사 (협약병원) | - 전문의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실시 - 진단검사 후 1개월 이내 검진 결과를 검진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알리고 해당 보건소에 결과 통보 | - 항목 :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비 등 - 금액 : 8만원 상한 |
감별검사 (협약병원) | -대상자 : 치매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비용 지원 항목 : CBC,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 촬영(CT 두부) ※ 뇌 영상 촬영의 경우 CT(두부)가 아닌 MRI 촬영을 실시할 경우 CT(두부)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 | - 항목 :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11만원 상한 ※ 추가검사시 비용 : 본인부담 |
2. 검진방법 및 절차
1) 보건소의 주관 하, 협약병원에서 실시
- 치매진단검사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학력, 성별을 기준으로 정상노인 간이정신 상태검사 점수의 -1.5 표준편차 미만에 해당되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협약병원이 3차 병원인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2차의료기관→3차 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며, 반드시 진료의뢰서 지참
2)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치매군 : 치매환자 등록관리(장기요양보험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제공, 치매인식표 보급 등 연계, 기타 치매관련 정보제공)
- 정상군/치매고위험군: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연계
※ 특히 치매고위.험군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치료관리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