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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한다.

확대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포함됐다.

주민등록부 기준으로 2002년 이후 출생자의 동거인이 대리구매를 하려면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되며, 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근무 확인증명서를 비롯해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가지고 환자의 5부제 요일에 사면 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마찬가지로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살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해주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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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건강텔링